신주를 발행할 때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을까?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처럼 종류가 다른 주식에 서로 다른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보통주를 포함해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하거나 종류주식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 사이에서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할 수 없습니다.
1.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제가 이 블로그에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주가 10명이고 모두 보통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를 상대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데,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2. 그렇다면 종류주식별로는 발행가액을 달리할 수 있나요?
그러면 주식의 종류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할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보통주, 전환우선주, 우선주, 제1종부터 제5종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습니다. 각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이 다릅니다. 이번에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데, 각각 발행가액을 달리하거나, 일부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발행가액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3. 종류주식별 발행가액 차등은 왜 가능한가?
주주평등의 원칙의 전제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도 모두 같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통주를 포함하여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하거나, 종류주식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발행가액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