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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발행할 때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19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처럼 종류가 다른 주식에 서로 다른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결론

할 수 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보통주를 포함해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하거나 종류주식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 사이에서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할 수 없습니다.

1.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제가 이 블로그에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주가 10명이고 모두 보통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를 상대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데,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2. 그렇다면 종류주식별로는 발행가액을 달리할 수 있나요?

그러면 주식의 종류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할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보통주, 전환우선주, 우선주, 제1종부터 제5종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습니다. 각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이 다릅니다. 이번에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데, 각각 발행가액을 달리하거나, 일부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발행가액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3. 종류주식별 발행가액 차등은 왜 가능한가?

주주평등의 원칙의 전제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도 모두 같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통주를 포함하여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하거나, 종류주식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발행가액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 10명이 모두 보통주만 가진 회사에서 주주마다 발행가액을 달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모두 보통주를 가진 주주들을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마다 발행가액을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종류주식 가운데 일부에만 다른 발행가액을 정하는 것도 되나요?
됩니다. 일부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발행가액을 달리하거나 종류주식을 그룹으로 묶어 그룹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하려면 같은 종류의 주식 안에서는 발행가액이 같은지부터 살피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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