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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의 처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13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면 그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

유한회사에는 우선지분 제도가 없으므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유한회사로 그대로 가져갈 수 없고, 조직변경 전에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환기간 중이라면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상환전환우선주 주주 전원이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청구하고 유한회사의 지분을 받는 방법이 있고, 이때 별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에 따라 유한회사의 지분을 주는 방법을 정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며,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가 있으면 종류주주총회의 승인도 얻어야 합니다.

그 밖에 상환, 감자, 소각의 방법이 있고, 소각의 경우에도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6-676호는 반드시 우선주를 소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 유한회사에는 우선지분 제도가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합니다. 주식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나 우선주 등 여러 개의 종류주식을 발행 했습니다. 문제는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우선지분이라는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동일성을 갖고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지만,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되고, 유한회사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한회사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을 경우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그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한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면 주식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유한회사에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러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 전환기간 중이라면 조직변경 전에 전환청구로 처리할 수 있나요?

1)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기간 중 일때에는 조직변경의 효결이 발생하기 전에 상환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전원 보통주로 전환청구를 하고, 유한회사의 지분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합니다. 이때에는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전환할 수 없다면 지분 배정과 종류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2)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전환비율에 따라 유한회사의 지분을 주는 방법을 정하고, 전환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와 이 전환을 통해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가 있을 경우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이를 승인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우선배당율이 있는데, 유한회사의 사원이 되면 우선배다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가 됩니다.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했을 때에는 종류주주별로 종류주주총회를 해서 조직변경을 승인해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전환비율과 달리 유한회사의 지분을 주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때에도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상환·감자·소각으로 처리할 수도 있나요?

3)우선주를 상환하는 방법이나 우선주를 대상으로 한 감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환절차나 감자절차는 이 블로그에 이미 글을 올려 놓았으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4)우선주를 소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에서는 반드시 우선주를 소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 하지만 우선주를 소각하는 것도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상업등기선례는 우선주 소각을 어떻게 보나요?

조직변경 시 우선주의 처리에 관한 등기실무의 기준이 되는 상업등기선례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

제정 2000. 1. 13. [등기선례 제6-676호, 시행 ]

상법 제344조 제1항(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7조 제2항(설립의 등기)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000. 1. 13. 등기 3402-27 질의회답)

(출처: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 제정 2000. 1. 13. [등기선례 제6-67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자주 묻는 질문

전환사채나 주식매수선택권은 조직변경 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유한회사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조직변경 시 그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도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선주 소각 없이 지분만 배정하기로 하면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상업등기선례는 반드시 우선주를 소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소각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정해진 전환비율과 달리 지분을 주는 방법을 정할 때에도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조직변경 결의에 들어가기 전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배정 방식과 종류주주총회 승인 대상을 먼저 확정하고, 전환기간이 남아 있다면 전환청구로 처리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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