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의 처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면 그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유한회사에는 우선지분 제도가 없으므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유한회사로 그대로 가져갈 수 없고, 조직변경 전에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환기간 중이라면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상환전환우선주 주주 전원이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청구하고 유한회사의 지분을 받는 방법이 있고, 이때 별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에 따라 유한회사의 지분을 주는 방법을 정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며,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가 있으면 종류주주총회의 승인도 얻어야 합니다.
그 밖에 상환, 감자, 소각의 방법이 있고, 소각의 경우에도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6-676호는 반드시 우선주를 소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 유한회사에는 우선지분 제도가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합니다. 주식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나 우선주 등 여러 개의 종류주식을 발행 했습니다. 문제는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우선지분이라는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동일성을 갖고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지만,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되고, 유한회사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한회사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을 경우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그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한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면 주식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유한회사에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 전환기간 중이라면 조직변경 전에 전환청구로 처리할 수 있나요?
1)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기간 중 일때에는 조직변경의 효결이 발생하기 전에 상환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전원 보통주로 전환청구를 하고, 유한회사의 지분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합니다. 이때에는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전환할 수 없다면 지분 배정과 종류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2)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전환비율에 따라 유한회사의 지분을 주는 방법을 정하고, 전환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와 이 전환을 통해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가 있을 경우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이를 승인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우선배당율이 있는데, 유한회사의 사원이 되면 우선배다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가 됩니다.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했을 때에는 종류주주별로 종류주주총회를 해서 조직변경을 승인해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전환비율과 달리 유한회사의 지분을 주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때에도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상환·감자·소각으로 처리할 수도 있나요?
3)우선주를 상환하는 방법이나 우선주를 대상으로 한 감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환절차나 감자절차는 이 블로그에 이미 글을 올려 놓았으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4)우선주를 소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에서는 반드시 우선주를 소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 하지만 우선주를 소각하는 것도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상업등기선례는 우선주 소각을 어떻게 보나요?
조직변경 시 우선주의 처리에 관한 등기실무의 기준이 되는 상업등기선례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
제정 2000. 1. 13. [등기선례 제6-676호, 시행 ]
상법 제344조 제1항(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17조 제2항(설립의 등기)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000. 1. 13. 등기 3402-27 질의회답)
(출처: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 제정 2000. 1. 13. [등기선례 제6-67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