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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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때 종류주식에 교부해야할 주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7-16

상환전환우선주가 있는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때 배정 주식은 어떻게 정하죠?

결론

정관과 발행 당시 의사록·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정함에 따라 배정할 주식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발행 당시 무상증자 시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하기로 정했다면 그대로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하고,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가 없으면 종류주주총회 없이 진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반면 정함이 없어 보통주를 배정할 때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주주가 손해를 보므로 그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상환전환우선주에 배정할 주식은 어디서 정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식(종류주식의 일종)을 발행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법률상 용어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를 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의 김 수석은 보통주의 경우에는 보통주를 배정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상환전환우선주에 어떤 주식을 배정해야 하는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 수석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의 염춘필 법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정관과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의사록과 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종류주식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보내 줍니다.

배정할 주식의 종류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관과 발행 당시 서류에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결론부터 살펴봅니다.

[무상증자를 할 때 정관에 어떤 주식을 배정할지 여부에 대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으므로 회사의 경우 무상증자를 결의할 때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에게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가 있을 경우 종류주주총회를 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손해를 보는 주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종류주주총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가 늘어나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가 배당 받는 배당금액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주주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보통주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다만 이를 신주배정 자체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주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무가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

2.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할 때 종류주주총회는 필요한가요?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도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가 늘어나 보통주주의 배당이 줄어드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정함이 없으면 보통주를 배정할 수 있나요?

정관 등에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한다는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의 경우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한다는 정함이 없을 때에는 보통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주주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실무계에서는 종류주주총회를 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하는데도 보통주주의 종류주주총회를 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가 늘어나 배당금액이 커져 보통주주의 배당이 줄어드는 것을 손해로 보는 해석입니다. 다만 실무계는 신주배정 자체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통용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무작정 보통주를 배정해도 되나요?
보통주를 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주주가 손해를 봅니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에야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결의에 앞서 정관과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 서류에서 배정 주식의 종류에 관한 정함을 찾아보고, 정함 여부에 따라 종류주주총회 필요성을 가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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