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때 종류주식에 교부해야할 주식
상환전환우선주가 있는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때 배정 주식은 어떻게 정하죠?
정관과 발행 당시 의사록·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정함에 따라 배정할 주식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발행 당시 무상증자 시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하기로 정했다면 그대로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하고,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가 없으면 종류주주총회 없이 진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반면 정함이 없어 보통주를 배정할 때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주주가 손해를 보므로 그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상환전환우선주에 배정할 주식은 어디서 정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식(종류주식의 일종)을 발행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법률상 용어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를 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의 김 수석은 보통주의 경우에는 보통주를 배정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상환전환우선주에 어떤 주식을 배정해야 하는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 수석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의 염춘필 법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정관과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의사록과 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종류주식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보내 줍니다.
배정할 주식의 종류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관과 발행 당시 서류에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결론부터 살펴봅니다.
[무상증자를 할 때 정관에 어떤 주식을 배정할지 여부에 대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으므로 회사의 경우 무상증자를 결의할 때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에게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가 있을 경우 종류주주총회를 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손해를 보는 주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종류주주총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가 늘어나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가 배당 받는 배당금액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주주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보통주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다만 이를 신주배정 자체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주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무가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
2.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할 때 종류주주총회는 필요한가요?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도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가 늘어나 보통주주의 배당이 줄어드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3. 정함이 없으면 보통주를 배정할 수 있나요?
정관 등에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한다는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의 경우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한다는 정함이 없을 때에는 보통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주주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실무계에서는 종류주주총회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