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이미 발행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와 우선주로 변경할 주주 사이의 합의에 더해, 보통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이미 발행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합의와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 및 정관을 첨부하고,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도 보통주를 이익배당 우선주로 변경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1. 이미 발행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보통주를 우선주(종류주식)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러한 합의 및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법 제344조의2 제1항(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2. 왜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설립 때와 비교하면
선례가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까닭을, 회사 설립 때의 법리와 견주어 봅니다.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는 선례의 근거를 추론해 봅니다.
설립 당시에는 아래 상법에 의하여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관련 선례와 같이 이미 발행한 보통주를 우선주(정관에 사전에 규정이 있는 한)로 변경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3.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이 되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보통주를 배당우선주로 변경할 경우,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우선배당률에 따라 이익을 배당해 주어야 합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이익배당은 자본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법이 정해 놓은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별도로 채권자롤 보호하는 절차도 두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배당가능한 이익범위내에서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의 자금이 주주에게 유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이치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두지 않습니다.
유상감자의 경우 자본에서 주주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고, 따라서 상법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두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경우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우선배당할 수 있으므로, 결국 상법이 정해 놓은 주식의 배당에 해당되므로, 이 이치에 따르면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따라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4. 대법원은 어떤 사안에서 보통주의 우선주 변경을 인정했나요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우선주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0다263574 — 손해배상등청구의소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판결의 법리는 종류주식 발행 요건에서 출발합니다.
상법 제344조 제1항(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106,000주(보통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찬성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사건 우선주’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이미 발행된 보통주 106,000주 중 31,800주를 이 사건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피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제8조 제1항).
2) 피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기명식 이익배당 우선주식이고, 발행하는 우선주식의 수는 31,800주로 한다(제8조의2).
3)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제8조의3 제1항).
4)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당기순이익 중 106,00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배당받고,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때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제8조의4).
다. 2018년과 2019년에 개최된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배당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자, 피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