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조기상환청구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약정한 상환기간 전에 조기상환청구로 상환받을 수 있나요?
약정한 상환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환하는 방법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전환우선주를 상법상 자본으로 인식하는 이상 채권의 '기한의 이익'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주주총회와 해당 우선주를 제외한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거쳐 상환기간 자체를 '발행일부터 2년 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환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이며,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때에는 유상감자 절차에 의해 상환해야 합니다.
1. 조기상환은 기한의 이익 포기로 가능한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채무로 인식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갖는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해당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검토에서 출발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채무로 인식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갖는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사례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년 후에 상환을 하면 되는데, 2년이 된 때 상환하므로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하면 해당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들의 경우에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채무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환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계상할 경우 채권의 속성인 '기한의 이익'을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사례 — 발행일로부터 2년 후 전액 상환 협의
기관투자자의 내부사정으로 상환기간보다 앞선 시점에 전액 상환을 협의한 사례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중 상환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의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에 관한 내용 (상환권에 관한 사항)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의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한 기관투자자는 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2년 후에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 전부를 상환해야 할 처지가 되어서, 높이나는새와 협의를 한 결과 조기상환을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때 조기상환이 가능할까요?
3.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와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를 제외한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로 상환기간을 '발행일부터 2년 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해 놓을 필요가 있음)
4.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학자들끼리 일부 논란은 있지만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본 검토는 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유상감자절차에 의해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 올린 바 있으므로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