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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한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08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정관에 정해진 수를 넘겨 발행해도 무방할까요?

결론

상환전환우선주는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수를 넘겨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종류주식 1만 주로 정했다면 그 1만 주가 발행한도이고, 제1종·제2종처럼 내용별로 수를 나눠 정했다면 각 종류별 수가 각각의 한도가 됩니다.

다만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이를 넘기려면 먼저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 한도를 늘려야 합니다.

1. 종류주식 발행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한도를 알아 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한도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44조 제1항(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한도는 어디서 정해지나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하므로, 정관에서 정해 놓은 종류주식의 수가 발행주식한도가 됩니다. 정관에 각각의 종류주식의 내용별로 그 수를 정해 놓았으면, 각각의 종류주식의 내용별로 정해 놓은 수가 그 종류주식의 발행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종류주식 1만주라 정해 놓았으면 종류주식을 1만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1종상환전환우선주 1만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5천주로 정해 놓았으면 각각 그렇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 1만주, 전환주 2만주, 상환주 1만주로 정해 놓았으면 각각 그렇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발행한도에 제한이 있는 종류주식도 있나요?

다만, 의결권배제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늘려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한도를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종류주식 발행을 결정할 수 있지만, 구주주배정일 경우에는 신주배정일공고, 제3자 배정일때에는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이후 전개되는 신주발행절차는 반드시 주총에서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늘린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한도 증가를 조건으로 종류주식 발행을 결정했다면, 신주배정일공고를 먼저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이사회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한도를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종류주식 발행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신주발행절차는 반드시 주총에서 발행한도를 늘린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겨 발행했다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의결권 배제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에 앞서 정관상 남은 종류주식 수를 확인하고, 모자라면 주주총회 정관변경으로 한도를 늘리는 절차를 가장 먼저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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