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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22

전환권을 가진 주주는 어떤 절차를 거쳐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결론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전환주식은 종류주식에서 정한 전환기간 안에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면 이사회 결의 등 추가 절차 없이 즉시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전환비율이 1:1이면 자본금 변동 없이 주식수만 비율대로 바뀌고, 전환비율이 1:2처럼 늘어나면 증가한 주식수에 액면금을 곱한 만큼 자본금도 늘어납니다.

전환 뒤에는 전환청구서와 등기위임장을 갖추어 주식전환등기를 진행하며, 전환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산식도 함께 제출합니다.

1. 전환주식이란 무엇이며 누가 전환권을 가질 수 있나요?

주주의 청구나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을 전환주식이라 합니다. 전환권을 주주가 가질 수 있고, 회사가 가질 수 있으며, 주주와 회사가 다 전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주만 전환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예가 많으므로 상환전환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하는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2. 전환권 행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전환기간이 전환권 행사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전환기간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려면 전환기간 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종류주식의 내용에 '주주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일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 정해 놓았을 경우 이 기간 안에 전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 전환비율에 따라 주식수와 자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환비율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전환비율이 1:1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환전환우선주주 1주를 보통주 1주로 전환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가 줄어들고 보통주의 주식수가 같은 비율로 증가합니다.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환비율이 1:2인 경우에는 상환전환우선주 1주를 보통주 2주로 전환해 준다는 뜻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가 줄어들고 보통주는 줄어드는 상환전환우선주의 2배만큼 증가합니다. 자본금도 증가하는 주식수 액면금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발행할 때 이미 전환비율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환비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정되는 산식에 따라 전환비율이 결정됩니다.

4. 전환청구권의 성질은 무엇이고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전환청구권의 행사

주주가 가지는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주주가 전환기간 내에 전환을 청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은 신주발행회의 이사회 등의 추가적 절차없이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5. 주식전환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식전환등기

전환청구서와 등기위임장, 전환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산식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당시 의사록 사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비율이 1:2로 정해지면 자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환비율이 1:1이면 자본금은 변동이 없지만, 전환비율이 1:2이면 늘어나는 주식수에 액면금을 곱한 만큼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전환청구 후에도 이사회 결의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주주가 전환기간 내에 전환을 청구한 때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신주발행회사의 이사회 등 추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환비율이 변경되었다면 등기 신청 시 무엇을 추가로 내야 할까요?
전환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산식을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발행 당시 의사록 사본도 필요합니다.
전환기간과 전환비율 조정 산식을 종류주식 내용과 대조해 전환청구서, 등기위임장과 함께 주식전환등기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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