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주식의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등기선례 해설 2)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이 1:1 미만이 되도록 주식을 전환할 수 있나요?
전환주식과 전환권 행사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 미만이 되는 전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환비율이 1:1 미만이면 전환청구만으로 자본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본감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환비율의 상한도 있어, 할증발행율을 초과하는 전환비율은 가공자본을 만들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1. 해설 대상 상업등기 선례
오늘은 '주식의 전환'을 검색어로 입력해서 첫번째로 나온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를 해설합니다. 해설 대상 상업등기 선례 /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 여부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소극)
자본감소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채권자보호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전환, 즉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 미만이 되는 주식의 전환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다. (2005. 10. 6. 공탁법인과 -520 질의회답)
2. 전환주식이란 무엇인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회사 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전환주식 이라 합니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에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을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그 규정을 두고 발행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전환주식을 발행합니다. 실무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의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법 제346조 제1항(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환권은 어떻게 행사되는가
주주에게만 전환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주주만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한테만 전환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회사한테만 전환권을 부여한 전환주식이 발행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주주나 회사 모두에게 전환권을 주는 경우도 가능하나, 이렇게 발행되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전환권자는 전환기간내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환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전환기간내에 전환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절차 없이 전환조건에 따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기존주식을 소각합니다. 전환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주주명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전환권을 행사한 주주는 새로 발행된 주식의 내용과 수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4. 전환비율이 1:1 미만이면 왜 안 되는가
전환주식 1주에 대해 새로운 주식 몇 주를 발행해 줄 것인지를 비율로 표현한 것이 전환비율입니다. 전환비율은 전환주식을 발행할 때 결정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무상증자를 하거나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합니다.
위 상업등기선례는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 미만이 되는 주식의 전환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 이며 전환비율이 1 : 1미만일 경우 전환권자의 전환청구에 따라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데, 자본감소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채권자보호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전환비율 1:1 미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법 제438조 제1항(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5. 사례로 살펴보는 전환비율별 자본금 변동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발행주식 20,000주로 액면금 500원입니다. 보통주를 10,000주 발행했고, 상환전환우선주를 10,000주발행(발행가액 5,000원/ 보통주로 전환)했습니다. 자본금은 10,000,000원입니다 이 회사의 종류주주 A는 상환전환우선주 10,000주를 가지고 있으며 전환기간 내에 10,000주 전부에 대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했습니다.
전환비율이 1:1일 경우라면 상환전환우선주 10,000주가 보통주 10,000주로 전환하므로, 전환 후에는 발행주식 보통주 20,000주, 액면금 500원 자본금 10,000,000원이 됩니다. 전환비율이 1: 1이므로 자본금이 증감되지 않습니다.
전환비율이 1;10일 경우라면 상환전환우선주 10,000주가 보통주 100,000주로 전환하므로 전환 후에는 발행주식 보통주 110,000주, 액면금 500원 자본금 55,000,000원이 됩니다. 전환비율이 1:10이므로 자본금이 45,000,000원 증가합니다.
그러면 전환비율이 1:0.5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환비율이 1: 0.5일 경우라면 상환전환우선주 10,000주가 보통주 5,000주로 전환하므로 전환 후에는 발행주식 보통주 15,000주, 액면금 500원, 자본금 7,500,000원이 됩니다. 전환을 청구함에 따라 자본금이 1천만원에서 7백5십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자본금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6. 자본금이 감소할 때 왜 문제가 되는가
사례와 같이 영업활동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본운동으로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감소된 자본금만큼 배당절차를 통해 주주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주들이 출자한 책임의 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 한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자 등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두는데, 전환비율이 1:1 미만일 경우 자본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환비율이 1:1 미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7. 전환비율에 상한도 있나요
전환청구 비율의 상한선도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여러번 설명을 드렸으므로 결론만 알려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전환비율이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환비율은 할증발행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가공자본이 생기며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