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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주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주 존속기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03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결론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상법이 정한 법정기간이 아니라 정관과 발행기관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정관이 전환청구기간을 직접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고, 발행기관의 결정으로 유보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정합니다.

전환청구기간이 끝났다고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으며, 자동 전환 문구가 있는 때에만 청구 없이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자동 전환에 대한 정함이 없으면 기간 종료 시 전환권만 상실됩니다.

1. 전환주식이란 무엇인가요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가진 주식을 전환주식이라 합니다.

근거 조문은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입니다.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 제2항 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절차로서 상법 제347조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적을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 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 4. 10., 2011. 4. 14.>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2. 전환청구기간은 누가 정하나요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할 경우 정관에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전환청구기간을 정해 놓은 회사(대부분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함)도 있으나, 구체적인 전환기간을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기관(주주총회나 이사회)이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해 놓은 정관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전환기간을 발행기관의 결정으로 유보해 놓은 경우 정관이 정해 놓은 전환청구기간의 범위내에서 발행기관이 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서상의 전환청구기간을 그대로 전사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전환청구기간을 법정해 놓지 아니하였으므로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기관이 발행 당시 정한 기간 이며, 실무적으로 기관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서 상의 전환청구기간과 일치 합니다.

3. 전환청구기간이 끝나면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나요

전환청구기간이 종료되면 보통주로 자동전환되는가 문제인데요. 발행기관이 전환청구기간을 정하면서, 전환청구기간내에 전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청구기간 종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의 청구가 없어도 전환청구기간 종료 다음날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 전환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전환권만 상실 되며 보통주로 자동전환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관투자자 투자계약서의 전환청구기간과 실제 발행되는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다를 수 있나요?
실무상 발행기관은 정관이 정한 전환청구기간의 범위 안에서 기관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서상의 전환청구기간을 그대로 옮겨 정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일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관에서 전환청구기간을 발행기관 결정으로 유보해 둔 경우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발행기관인 주주총회나 이사회는 정관이 정해 놓은 전환청구기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안에서 구체적인 전환기간을 결정합니다.
전환주식 발행 시 정관과 투자계약서의 전환청구기간 및 자동 전환 문구를 함께 확인하여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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