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 발행한도
무의결권주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게 발행해도 되나요?
결론
무의결권주나 의결권제한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발행주식총수에는 이번에 발행하는 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어 발행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무의결권주·의결권제한주식 발행의 요건과 한도는?
주식회사가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때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 이번에 발행하는 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한도를 초과해 발행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법에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 놓았는데요.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상법위반으로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하던지, 신속하게 의결권있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의결권없는 주식의 총수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떨어뜨리라는 뜻이라 해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 계산 대상에 이번에 새로 발행하는 주식도 들어가나요?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 이번에 발행하는 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 발행을 검토하실 때는 4분의 1 한도에 이번 발행분을 포함해 계산해 보신 뒤 정관 규정을 손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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