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등기 오류시리즈 7/ 사소하지만 꼭 고쳐야 할 것들 모음 2
같은 내용의 종류주식을 여러 번 발행하면 '종류주식의 내용' 난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내용의 종류주식은 '종류주식의 내용' 난에 단 한 번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에 해당 종류주식이 올라 있으면,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명칭과 내용을 한 번 등기해 두면 됩니다.
같은 내용을 발행 횟수만큼 반복해 기재한 등기는 고쳐야 할 오류 등기입니다.
'종류주식의 내용' 난에 명칭 없이 내용만 기재되면 몇 종 주식의 내용인지 알 수 없으므로 명칭과 내용을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1. 내용이 같은 종류주식을 '종류주식의 내용' 난에 반복해서 기재한 경우
같은 종류주식의 내용을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반복해서 기재하는 경우
주식회사 한길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다섯 번 발행했습니다. 모두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였습니다. 왜 2종이냐구요. 1종 종류주식은 전환우선주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모두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여서 종류주식의 내용이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보통주 10,000주 발행주식총수 11,000주 보통주 10,000주 전환우선주 1,000주 발행주식총수 12,000주 보통주 10,000주 전환우선주 1,000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1,000주 발행주식총수 13,000주 보통주 10,000주 전환우선주 1,000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2,000주 발행주식총수 14,000주 보통주 10,000주 전환우선주 1,000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3,000주 발행주식총수 15,000주 보통주 10,000주 전환우선주 1,000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4,000주' 발행주식총수 16,000주 보통주 10,000주 전환우선주 1,000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5,000주
[종류주식의 내용] 전환우선주 내용기재 [종류주식의 내용]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내용기재 [종류주식의 내용]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내용기재 [종류주식의 내용]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내용기재 [종류주식의 내용]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내용기재 [종류주식의 내용]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내용기재
상법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1 그렇다면 이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야 할까요?
그러면 위와 같을 경우 종류주식의 난이 어떻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했을까요?
[종류주식의 내용] 전환우선주 내용기재 [종류주식의 내용] 제1종상환전환우선주 내용기재
[종류주식이 내용] 난에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번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에 제2종상환전환우선주가 있으면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를 찾아 보면 되는 것입니다.
2. '종류주식의 내용' 난에 종류주식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종류주식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섯 번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는데, 각각 다른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에 1종부터 5종까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종류주식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1종 종류주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종류주식의 명칭 + 종류주식의 내용이 등기되어야 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2종, 5종, 3종, 4종,1종의 순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