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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등기 오류시리즈 6/ 사소하지만 꼭 고쳐야 할 것들 모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6-05

상환전환우선주 등기에서 자주 틀리는 기재들은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결론

종류주식 명칭란에는 1종, 2종처럼 종류주식 명칭이 기제되어야 하고, 종류주식 내용난 첫머리에 발행일·발행주식수·투자회사명을 등기하면 안 됩니다.

개정 상법에서 우선주·상환주·전환주가 각각 독립적인 주식이므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우선주'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종류주식 내용에는 '투자자'·'피투자회사' 대신 '종류주식의 주주 또는 주주'·'회사'라는 용어를 써야 하고, 투자계약상 의무사항은 종류주식 내용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배당율이 0%이고 보통주와 비교해 다른 우선권 내용이 없으면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이므로 그렇게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1. 왜 이런 기재들이 문제가 되나요

오늘도 어느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다고 해서, 관련 등기부를 조사하는데,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네 번 종류주식을 발행했고, 다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번 것도 다른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그런데 종주식의 명칭란에는 '상환전환우선주'하나로 기재해 놓았고, 종류주식의 내용난 첫머리에 발행일/발행주식수/투자회사명을 등기해 놓았습니다. 이미 이 시리즈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1종에서 4종까지 종류주식 명칭이 기제되어 있어야 하며, 종류주식내용 난 첫머리에 발행일과 발행주식수, 투자회사명을 등기해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5종 종류주식을 어떻게 발행할지 대략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목에 '사소하지만 꼭 고쳐야 할 것들 모음'이라고 해 놓았지만, 사소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적인 주제로 글을 쓸 정도는 아니란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를 '우선주'로 표기해도 되나요?

개정 상법 시행되기 전에는 상환주와 전환주가 우선주에 부대되는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독립적인 주식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 상법 이전에는 현 '상환전환우선주'를 '우선주'라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상법에서는 우선주/상환주/전환주가 각각 독립적인 하나의 주식이고, 이를 혼합해서 발행할 때 상환전환우선주 가 됩니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를 우선주로 표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 잔여재산 분배 사유에 합병·분할을 열거할 수 있나요?

잔여재산분배우선주는 회사가 해산 결정을 하고,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보통주에 우선하여 분배받는 주식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계약서에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라 정하고, 잔여재산분배를 할 사유로 합병이나 분할 등을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여재산을 분배할 사유로 합병이나 분할 등을 열거해 놓았을 경우 법무사가 이를 삭제할 수도, 그렇다고 포함할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종류주식 내용에 '투자자'·'피투자회사'라 써도 되나요?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와 피투자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종류주식의 내용에는 '투자자' 대신 '종류주식의 주주 또는 주주', '피투자회사' 대신 '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5. 투자계약상 의무사항을 종류주식 내용에 넣을 수 있나요?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나 이해관계인의 의무사항을 종류주식의 내용에 포함해 놓은 사례들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6. 우선주 배당율을 0%로 정할 수 있나요?

우선주의 배당율을 0%로 해 놓고,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가적이야 보통주가 배당을 받을 때 우선주도 보통주와 같은 배당을 받게 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0%가 누적되어도 결국은 0%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배당율이 0%이고, 보통주와 비교하여 배당에 있어서 다른 우선권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선주가 아니고 보통주 입니다. 물론 배당율을 0%로 정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주가 아니고 보통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우선주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투자계약서에 잔여재산분배 사유로 합병·분할이 적혀 있으면 등기에 그대로 옮겨야 하나요?
잔여재산분배우선주는 회사가 해산 결정을 하고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보통주에 우선하여 분배받는 주식입니다. 합병·분할 등을 분배 사유로 열거하면 법무사가 이를 삭제할 수도 포함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 생기므로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이미 여러 종류 발행한 회사라면 등기부의 종류주식 명칭과 내용 기재를 미리 점검해 두면 다음 종류주식 발행 때 등기 기재에서 막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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