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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현물출자 법인전환, 세금 혜택과 실무 주의사항 총정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6-30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세금 감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결론

자본금이 개인기업 순자산액(영업권 제외) 이상이고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면 취득세 5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등기일(취득세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 폐지·자산 처분·주식 50% 이상 처분이 있으면 혜택이 추징되고, 비사업용 자산은 애초에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1.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어떤 절차인가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부채를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주식회사 등)으로 바꾸는 방법 입니다.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자산 평가·법원 인가·설립등기를 거치는 절차이며,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요건과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절차 마지막 단계의 변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전환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법인전환을 진행해 법원 인가까지 받았으나, 설립등기 직전에 사업자가 전환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기업 매출처에 법인전환을 고지했는데, 거래처 코드(법인등기용등록번호 기반)를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데 1주 이상이 걸린다는 점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이런 사례를 고지했음에도 발생한 일이라, 뒤에서 다룰 "매출처 사전 양해"가 왜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어떤 요건으로 받나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성서비스업,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핵심 요건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1. 자본금 요건 :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개인기업의 순자산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적용 신청 :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정해진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취득세 감면은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50%)을 경감 합니다(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제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중과됩니다. 비중과일 때 과세표준액의 4%인 취득세가 중과 시 8%가 되고, 등록면허세는 0.4%에서 1.2%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5. 사후관리 요건 — 어떤 경우 혜택이 추징되나요

세제 혜택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정리하거나 지분을 처분하면 혜택이 추징됩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①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②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취득세 감면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재산 처분(임대 포함)·주식 처분을 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법 제32조 제5항의 ‘사업 폐지’와 ‘주식 처분’은 시행령이 별도의 판단기준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6. 현물출자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사항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한 가지만 놓쳐도 세제 혜택이 깨지거나 전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현장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만 있었으나, 현장에 구내식당이 있었고 이를 제3자가 임대해 운영하며 인근 회사 직원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이 없었으므로, 이를 추가한 후 법인전환을 진행 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되므로, 업종과 실제 사용 현황을 반드시 맞춰 두어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을 포함하면 개인기업과 법인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2-29…2: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제조업과 관련한 면허나 인허가가 있으면,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면허·인허가가 이전되는지, 이전 조건이 무엇인지 사전에 면허관리청·인허가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지위로 조달청 입찰에 낙찰되었거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물품을 제작 중이라면, 법인전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조달청 등은 입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완료 시까지 개인사업자로 공급하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 전에 입찰·계약 예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 사업장에는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등기부가 없지만 과세관청이 가설건축물대장으로 관리 하므로 그 존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반영한 후에 현물출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자산(예: 주차장·야적장으로도 쓴 적 없는 풀밭 토지)도 현물출자할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은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뒤 현물출자하거나, 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직접 생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중인 기계장치도 비사업용 자산이며, 건설중인 자산도 비사업용자산 입니다.

개인기업은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가 크면 어떤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고의 종류·수량이 많으면 실사 방법도 문제가 되므로, 감정보고를 작성하는 회계사와 합리적인 방법을 상의해야 합니다.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해 공장을 짓고 있는 경우, 회계상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지만 사업에 직접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세무상 비사업용 자산입니다. 국세청 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1020, 2010. 8. 5.)에 따르면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자산을 말하며,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가의 기계를 주문해 제작 중이라면 아직 사업에 공여된 것이 아닙니다. 도입했더라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면 비사업용 자산입니다.

사업용 자산과 부채가 전부 법인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 채무는 은행의 반대로 신설 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기준일이 정해지면, 기준일에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다음 날 법인사업자등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례입니다. 법인 설립일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렇게 진행하려면 세무를 검토하는 회계사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는 법인 설립 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아직 발급받을 수 없어 통장 개설 등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원 인가가 예정보다 늦어지면 부담이 커지므로, 사업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통장 개설 지연이나, 카드 단말기 등록이 안되는 문제는현물출자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할 때 사업자가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므로 사전에 여러 대책을 수립해 두는 것이 필요 합니다.

매입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주요 매출처가 대기업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거래처마다 코드를 부여해 구매를 관리하는데, 이 코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뿐 아니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신속하게 코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이 글 도입부의 무산 사례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설립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액(시가 평가 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 자산이 누락되거나 부채가 추가로 발견되면 이 요건이 깨질 수 있고, 요건이 깨지면 취득세 등을 감면받지 못하며 나중에 발견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넉넉히 추가 납입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금 납입분만큼은 회계가 어긋나도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법 개정 및 개별 사안에 따라 요건·세율·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전환하면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4%에서 8%로, 등록면허세는 0.4%에서 1.2%로 중과됩니다. 다만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비중과가 적용되나, 초과분 부동산과 전환일 이후 취득 부동산은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채무가 있으면 법인전환이 무산되기도 하나요?
사업용 자산과 부채가 전부 법인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특히 은행 채무는 은행이 반대하여 신설 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이 막히면 현물출자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하므로 거래 은행과 먼저 협의해 두어야 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자본금 요건과 5년 사후관리 기한, 그리고 비사업용 자산·은행 채무·매출처 코드 같은 실무 변수를 순서대로 짚어 두어야 혜택과 전환 일정이 함께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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