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경우 적용하는 환율
주금을 외화로 납입해도 되나요?
대법원 예규나 등기선례에서 외화 납입을 인정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실무에서 외화 납입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외화로 납입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례가 있고, 그 경우 적용 환율은 신주발행을 하는 이사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보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고, 수입대금을 내려고 다시 달러를 사면 전신환매입율이 적용되어 그 차이만큼 손해가 납니다.
달러로 주금을 납입하고 그 달러로 그대로 외국에 송금하면 이 차이 손해를 피할 수 있으며, 최근 사례에서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했습니다.
1. 왜 회사는 외화로 주금을 납입하고 싶어 하나요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신주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반도체 장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제작에 필요한 주요 부품들 중 일부를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이 회사가 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주금을 달러로 보냈습니다. 회사는 주금을 납입하기 위해 이를 원화로 환전합니다. 원화로 환전할 때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유상증자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수입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원화를 달러로 환전합니다. 이때에는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달러를 사고 팔면서 내는 수수료 뿐만 아니라 전신환매도율과 매입율의 차이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달러로 주금을 납입하고, 가지고 있던 달러로 외국에 송금을 한다면 달러를 팔고, 살때 적용되는 환율의 차이만큼의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는 달러로 주금을 납입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예규나 등기선례 또는 여러 자료를 찾아보아도 주금을 외화로 납입할 수 있다는 자료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주금을 외화로 납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2. 외화 주금 납입 시 어떤 환율이 문제가 되나요
어찌어찌하여 외화로 주금을 납입하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그런데 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매매기준율을 적용할 것인지,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외국환거래법 제5조(환율)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회계관련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면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회사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팔때나 적용하는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쉬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적용 환율은 누가 정하나요
최근의 사례에서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했습니다.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할 것인지 매매기준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신주발행을 하는 이사회에서 적용 환율을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