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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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을 발급받기 전에 주금을 인출했을 때 대처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19

주금납입일 당일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주금을 인출해 사용했는데, 신주발행등기를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결론

그대로 등기할 수 없고, 기관투자자가 입금한 돈을 가수금 또는 주금선급금 등으로 처리한 뒤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돈을 다시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새로 받는 방안은 투자자가 주금납입일 다음날 주주가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실무상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는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등기와 관계없이 주주가 되므로 일방적인 투자 취소도 할 수 없습니다.

1. 어떤 사례인가요

주식회사 00은 자본금이 75,000,000원입니다. 이번에 기관투자자로부터 처음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19일 투자금 7억원이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100배 할증발행을 하여 7백만원의 자본금이 증가하고 63,000,000원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주금납입일에 회사통장에 주금이 납입되었는데, 당일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5천만원을 인출해서 사용 (투자금 입금 전 잔고는 0원)했습니다. 처음 투자를 받는 터라 주금납입일 당일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잔고증명서 상의 잔고는 투자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기관투자자는 왜 민감할까요

사례와 같은 일이 일년에 몇 번씩 발생합니다. 먼저 기관투자자의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관투자자는 내부 투자심의를 거쳐 투자를 확정한 후, 약정된 투자금을 약정일(주금납입일)에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신주발행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금납입일 다음날 발행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기관투자자는 내부의 품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주금납입일 다음날에 주주가 되지 않게되면 담당자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3. 사용한 돈을 다시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새로 받을 수 있나요

1)기관투자자가 양해를 해 준다면, 사용한 돈을 다시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주발행등기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잔고증명서 발급일이 약정된 주금납입일 후(당일 이러한 처리가 가능하다면 문제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므로, 선뜻 기관투자자가 이를 동의해 주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2)결국 기관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입금일에 투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실주발행등기를 신청할 때 주금이 입금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나 잔고증명서가 그러한 정보가 되는데요. 사례의 경우 입금일에 이러한 정보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4.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래서 염법이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럴 때에는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관투자자가 입금한 돈은 가수금 또는 주금선급금 등으로 처리한 후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하면 됩니다. 가끔 기관투자자의 담당자가 상계처리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경우가 있는데,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5. 투자를 취소할 수는 없나요

3)투자를 취소하겠다고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등기와 관계없이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자자가 이미 신주발행회사의 주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주발행무효소송이나 감자를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한 돈을 다시 입금한 뒤 잔고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잔고증명서 발급일이 약정된 주금납입일 후가 되어 투자자가 주금납입일 다음날 주주가 되지 못하므로, 기관투자자가 선뜻 동의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기관투자자 담당자가 상계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동의를 받아 상계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주가 된 투자자와 투자 관계를 정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투자 취소는 할 수 없으므로 신주발행무효소송이나 감자 절차를 통해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에 주금납입일 증빙 절차를 점검해 두고, 인출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상계 처리를 서둘러 신주발행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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