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등기 실무
비상장 주식회사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려면 등기 실무상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정관에 근거가 있고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가 발행사항을 결정합니다.
신주의 종류·수·발행가액·납입기일·인수방법 등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 진행합니다.
발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이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2인 이하인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합니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통지·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공고를 생략할 수 있고, 그 동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주금을 납입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1. 제3자배정이란 무엇인가요
(1)제3자배정의 의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실무상 제3자 배정이라고 한다.
상법 제418조 제2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제3자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고 정하여 기존 주주도 제3자에 포함하는 것을 법문에 명확히 해 놓았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기존 주주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일부 되는 경우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등기실무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률은 어디서 찾나요
(2)관련법률 등 1)상법(비상장 회사에 적용)
발행사항을 정하는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장회사 특례)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정관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3)정관규정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주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 1.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3.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발행하는 경우
- 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6.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7.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8.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신주발행을 누가 결정하나요
(4)발행기관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 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416조).
상법 제383조 제4항(원수, 임기)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발행기관의 결정사항(상법 416조)
- 1. 신주의 종류와 수
-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3.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4. 신주의 인수방법
- 5.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5)제3자배정의 통지 또는 공고 통지 또는 공고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문 견본 신주발행(제3자배정) 공고 2020년 7월 일 개최한 ㈜한길의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 1.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000주
- 2.신주의 발행가액 : 금000원(1주의 금액 금000원)
- 3.신주의 납입기일 : 2020년 7월 일
- 4.신주의 인수방법 :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0조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 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한다.
- 5.기타 : 현물출자 등은 해당사항 없음
2020년 7월 일 주식회사 한길 서울특별시 대표이사 000
제3자배정 통지문 견본 통 지 서 주주 귀하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 회사는 2020년 7월 일 개최한 ㈜한길의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 1.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000주
- 2.신주의 발행가액: 금000원(1주의 금액 금000원)
- 3.신주의 납입기일: 2020년 7월 일
- 4.신주의 인수방법: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0조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 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한다.
- 5.기타 현물출자 등은 해당사항 없음
2020년 7월 일 주식회사 한길 서울특별시 대표이사 000
6.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공고 또는 통지의 생략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고 및 생략동의서 견본 공고 및 통지생략 동의서 본인은 주식회사 000의 주주로서 이 회사가 2020년 7월 일 이사회 결의로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를 생략하는 것을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2020... 주 주 (인)
7. 신주인수와 청약, 최고기간 단축은 어떻게 되나요
(6)신주인수 및 청약 신주인수인은 인수된 주식을 인수한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여부
(2013. 4. 17. 사법등기심의관-1388 질의회답)
8. 주금납입과 등기신청은 언제 하나요
(7)주금납입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은행기타금융기관에 주금납입의뢰를 하고, 주금납입보과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금납입에 갈음하여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신주발행등기의 신청 주금납입 다음날부터 신주발행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