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문(예시)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상법 제418조 제4항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고, 동의가 없으면 납입기일 2주 전까지 통지 또는 공고를 거쳐야 합니다.
통지와 공고 중 실무에서는 대부분 공고 방식이 쓰입니다.
공고는 정관 또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 따라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내면 됩니다.
공고문에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 결의 내용을 상법 제416조가 정한 사항에 맞추어 항목별로 적습니다.
1. 제3자배정 신주발행은 언제까지 통지·공고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할 때에는 상법 418조 4항에 따라 납입기일 2주전에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에게 통지하는 방법이 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4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는 회사정관 또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니다. 일간신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홈페이지로 정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공고에 적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제3자배정 신주발행 통지 또는 공고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총주주의 동의로 제3자배정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공고문은 어떻게 쓰나요?
실제 공고문은 아래 예시처럼 결의 내용을 항목별로 적어 작성합니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문(예시)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2024년 7월 일 개최한 ㈜한길의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1.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000주 2.신주의 발행가액 : 금000원(1주의 금액 금000원) 3.신주의 납입기일 : 2024년 7월 일 4.신주의 인수방법 :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0조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한다. 5.기타 : 현물출자 등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