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통지 또는 공고 생략 동의서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서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를 총주주 동의만으로 생략해도 되나요?
총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납입기일 2주 전까지의 통지·공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간 단축보다 생략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생략·단축 사안은 총주주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1. 제3자배정은 무엇이고 왜 통지·공고 의무가 생기나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우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자배정으로 주주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주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할 의무를 회사에 부여한 것이다. 신주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시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하는 상법규정
2.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하는 사항과 시기는 언제인가요?
제418조 제3항은 주주배정의 경우 배정기준일 공고를, 제4항은 제3자배정의 경우 납입기일 2주 전까지의 통지·공고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1. 신주의 종류와 수
-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3. 신주의 인수방법
-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3. 총주주 동의로 통지·공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나요?
이러한 제3자배정 통지 또는 공고는 대법원 행정처에서 정한 상업등기선례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단축을 하는 대신 생략을 하고 있다.
상업등기선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생략 동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 생략 동의서 사례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 생략 동의서
주식회사 한길은 2023년도 월 일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본인은 주식회사 한길의 주주로 이 회사가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상법이 정해 놓은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를 생략하는데 동의합니다.
2023년 3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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