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컨설팅 위험회피 및 ‘유상증자’ 컨설팅 실무
완전감자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법무사는 컨설팅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완전감자의 효력발생일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일치시키면 대법원 선례에 따라 등기실무상 완전감자와 동시 증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 주주만 신주발행에 참여하게 하면 감자무효·신주발행무효소송, 손해배상청구, 배임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으면 수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주를 고가로 발행할 때 특수관계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가 문제됩니다.
대안으로는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 주식 사전 양도, 무상감자 후 액면 발행, 할인발행, 무액면주 발행 등이 검토됩니다.
1. 이 글에서 답하려는 것
완전감자와 신주발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대법원 선례에 따라 등기실무상 가능하지만, 주주 전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법무사가 수임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 글은 그 판단에 이른 실제 사례와, 유상증자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부당행위부인 문제의 대처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번 호의 글은 컨설팅에 따르는 위험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 호에는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이론을 살펴보았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유상증자 컨설팅의 실무사례를 소개한다.
2. 컨설팅에는 왜 위험이 따르는가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회사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 관계인이 존재하며, 이익을 얻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기업을 상대로 하는 컨설팅은 당연히 위험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사가 컨설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생할 위험을 회피하는 감각, 또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 10 여 년에 걸쳐 우연에 우연이 연속되었던 최근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위험을 회피해 나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자.
3. 경찰의 전화 — 완전감자·동시증자 사건에 관여되었는가
지난 주에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하던 중에 휴대폰 전화가 왔으나 상담 중이어서 받지 못했다. 상담이 끝나고 휴대폰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하자, 인천 부평경찰서 수사 담당자라고 한다.
“저, 법무사님! 인천 부평에 있는 갑을주식회사를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는데요…” “저, 혹시 올 9월에 인천 부평 소재 건설회사 대표 김○○으로부터 갑을주식회사의 상업등기를 위임받아 처리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인천 부평 소재의 건설회사에서 김○○을 직접 만나, 갑을주식회사의 상업등기와 관련한 상담을 했던 사실은 있으나, 완전감자와 신주발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어서 갑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전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수임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수임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사관이 갑을주식회사와 관련된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했다. 갑을주식회사를 둘러싼 사기사건이 발생했고, 사기수단의 핵심이 ‘ 상업등기 ’ 와 관련된 것으로 필자가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어서 소환조사도 생각해 보았으나, 우선 전화로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4. 80년 전 갑을주식회사 상담 — 완전감자·동시증자를 수임할 수 없었던 이유
10 여 년 전의 일이었다. 아주 멋지게 생긴 30 대 초반의 여성 (갑을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 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임원변경등기를 한 두 차례 해주었으므로 서로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 바로 대표이사가 넘겨준 서류를 검토하였다. 전년도 대차대조표를 살펴보았는데, 자본금이 5 천만 원이었고, 자본금은 완전히 잠식된 상태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 에 있었다. 10 억 원이 넘는 금융권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장부상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이 있었다.
그동안 이 부동산을 재평가하지 않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만 하였으니,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면 100 억 원에 상당했으므로 대차대조표는 헛껍데기일 뿐, 사실상 순자산이 90 억 원을 상회하는 아주 우량한 회사였다.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이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회사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오피스텔을 신축하길 원했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회사주식을 60% 보유하고 있었고, 기타 주주가 6 명으로 40%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수주주 대부분은 80 년대 후반에 해외로 출국하였고, 지금은 생사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다. 오피스텔을 신축하려면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추가로 소요될 터였고, 분양이 잘되어 큰 이익이 나게 되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나머지 주주들도 그 이익을 배당받을 터였다. 대표이사는 이들이 선친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시 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7 인 이상이었으므로,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6 명의 주주는 사실상 선친으로부터 주식을 수탁 받은 명의수탁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대표이사는 오피스텔 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주주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본인의 주식비율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나, 유상증자 후에도, 다른 주주들의 주식비율이 줄어 들 뿐, 주주명부에서 다른 주주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의 주식을 전부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 이 목적으로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5. 주주의 동의 없이 완전감자와 동시 증자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필자는 주주의 동의 없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무상으로 감자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무상으로 감자할 경우, 남은 주주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사례의 경우 수십 억에 달하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로지 방법이 있다면 모든 주주의 주식을 전부 감자대상 주식으로 하여 완전감자를 한 후, 감자의 효력 발생일자에 다시 구주주 또는 제 3 자 배정 방식의 증자를 하면, 비록 구주주 배정이라 하더라도, 연락이 두절된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다른 주주를 배제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핵심은 이 대목입니다. 형식상 절차를 갖추고 하자 없는 등기를 마쳤더라도 민형사상 문제는 남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완전감자 후 일부 주주만 신주발행에 참여하게 되면, 앞서 말한 증여세 부과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기존 주주의 재산권을 무상으로 박탈해서 특정한 주주에게 이전하는 행위가 되어서, 다른 주주가 감자무효 및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 결의에 참여한 이사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 배임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을 해 주었다. 그리고 비록 상법이 정해 놓은 형식상의 절차대로 진행한 후, 그 결과 하자 없는 등기서류를 갖추어 해당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주 전원이 이러한 완전감자와 동시에 증자를 진행하는 방식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한, 필자는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6. 우연의 연속 — 같은 사건이 세 번째로 다가왔을 때
그 이후 이 대표이사는 다시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 상담도 하지 않았고, 10 년의 세월이 지나 갔다. 그리고 올 9 월 초에 인천에 있는 매우 친한 법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부평에 소재한 주식회사로 상가 건물을 갖고 있으며, 완전감자와 동시에 구주주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법원 선례를 알려 주고, 완전감자의 효력발생일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일치시키면 가능하다고 답해 주면서, 미안하지만 회사 상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그런데 갑을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물어본 것인데 10 년 전 상담했던 그 회사였다. 필자는 그 회사의 사정을 설명해 주고, 주주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이 일을 수임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었다.
며칠 후 인천에 있는 건설회사로부터 방문상담이 가능하냐는 전화 문의가 있어 다음날 인천에 갔다. 건설회사의 대표와 경영컨설팅 회사 담당자, 그리고 컨설팅 회사의 고문변호사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경영컨설팅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부평에 있는 상가를 소유한 어떤 회사가 자본금의 완전잠식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 자본금 전부를 감자함과 동시에 증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필자는 이를 허용하는 대법원 선례가 있어 등기실무상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혹 회사의 상호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역시 같은 갑을주식회사였다. 그래서 주주 전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이 일을 수임할 수 없다고 하고 특히 갑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상담하지 않는 한, 이 상담을 계속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한 후 그 사무실을 나왔다.
7. 사기의 전말과 뒤늦은 확인
그런데 10 월 초에 사전 예약도 없이 갑을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필자가 자신을 알아보고 회사도 기억하고 있는 것에 깜짝 놀라면서, 최근에 상가건물을 헐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회사와 상담하던 중, 완전감자와 동시에 구주주 배정에 의한 증자를 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경영컨설팅 회사를 소개해 주었단다.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컨설팅회사의 담당자와 고문변호사를 만나 완전감자와 동시에 구주주배정에 의한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하며, 관련서류 일체를 교부해 주었다. 변호사가 완전감자 및 신주발행절차와 등기를 담당했다.
그런데 이 등기가 완료될 시점에 이들로부터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없어 등기부를 발급받아 본 바, 등기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깜짝 놀라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서류를 살펴보니, 컨설팅회사 대표이사의 처와 아들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들이 완전감자와 동시에 진행된 신주발행 과정에서 제 3 자 (컨설팅 회사의 처와 아들) 가 신주를 인수하여 1 천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 등기서류를 꾸며 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다행히 등기 후 바로 이를 발견하여 대표이사 직무직행 가처분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및 해당 본점 소재지 상업등기소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사태는 면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순자산 90 억짜리 회사를, 완전감자 및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 자본금 1 천만 원짜리 회사로 바꿔놨으니, 겨우 1 천만 원 출자로 ‘ 거져 ’ 먹으려 했던 것이다. 갑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컨설팅회사의 대표이사와 담당자, 그리고 컨설팅회사의 고문변호사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하니, 필자가 이 쪽 일에 밝았던 기억이 나서 도움을 받고자 찾아왔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녀에게 최근 경험했던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러자 대표이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필자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상담을 했던 사실이 있다고 수사관에게 알렸고, 수사관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자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다. 이상으로 상황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므로, 이 사례를 통해 컨설팅 과정에서 어떻게 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8. 기업컨설팅에서 위험을 회피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① 비록 당해 회사와 직접 상담할 뿐만 아니라, 상법에서 정해 놓은 형식상의 절차를 거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다른 주주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해할 경우에는 권리를 상실하는 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② 당해 회사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어떤 회사의 사건을 수임할 경우, 그 회사의 이해관계인들끼리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그 당해 회사의 의사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 ③ 경영진이 변경됨에 따라 사실상 권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도 사임하는 대표이사의 의사 및 해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 ④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작성이다. 필자의 사무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법무사 사무실은 수임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컨설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특히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업무범위 등을 특정한 계약서의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9. 유상증자 증여세 사례 — K주식회사의 고가 발행
지난 호에는 ‘ 컨설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본 유상증자 등기에서의 검토사항 ’ 이라는 소제목으로 유상증자와 증여세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접근을 해 보았다. 며칠 전 선배 법무사를 만났는데, 이 글을 아주 흥미롭고 유용하게 읽어 보았으나, 난해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사례를 더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상증자 등기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컨설팅의 키포인트이므로 실무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평소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논의하던 회계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세무조사 중인데,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가 거의 수억 원 이상 추징될 상황인데, 해결방법이 없냐는 것이 질문의 초점이었다. 다음날 이 회계사와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오산에 소재하고 있는 K 주식회사는 자본금 1 억 원에 LED 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주주는 대표이사 갑과 이사 을이었으며, 갑과 을은 부자 (父子) 관계였다. 설립한 지 5 년이 된 회사였는데, 지금까지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제 시제품이 개발되어 양산에 들어가는 단계로 발전했다. 갑과 을은 각각 50% 씩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록 자본금은 1 억 원이었지만 그동안 연구개발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갔고, 주주들이 수십억 원을 회사에 대여하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그동안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2 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시제품을 생산한 K 주식회사는,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위하여 공장을 새로 신축하고 설비를 보강해야 했으나, 주주들이 갖고 있던 자금을 모두 연구개발비로 사용했던지라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 K 주식회사는 외부투자를 받기로 결정하고 기관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30 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창업투자조합과 협상 결과 30 억 원을 새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되, 액면주 500 원을 5 배 할증 발행하여 발행가를 2,500 원으로 하는 투자를 결정하였으므로, 등기부상 증가하는 자본금은 6 억 원이었다.
나머지 24 억 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그런데 투자자는 자기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기존 주주들이 동일한 발행가액 (1 주의 금액 600 원, 발행가액 2,500 원) 으로 30 억 원을 선행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존 회사의 자본금이 너무 적어서 주주들의 선행투자 없이 자기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대주주가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이자 경영진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조합 내의 투자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주주들 또한 기관투자자의 투자 전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기들의 주식수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이들은 투자조합으로부터 소개받은 법무사를 통해, 구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고, 갑이 갖고 있던 K 주식회사의 대여금 (회사입장에서는 주임종차입금) 30 억 원과 주식대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30 억 원을 투자를 받았다. 자금조달에 성공한 K 주식회사는 제품양산에 성공했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도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10. 구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왜 증여세가 추징되었나요
이 사례에서 기관투자자는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K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를 상대로 한 30 억 원의 유상증자 (5 배 할증발행) 에 세무상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 지난 호에 “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 고 했다.
이 회사가 구주주 배정방식으로 30 억 원의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가액은 액면금의 5 배에 해당하는 1 주당 2,500 원이었다. K 주식회사는 구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온신경을 쏟아 부었을 뿐, 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의 증여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당시 이 회사의 1 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를 할 경우 액면금과 같은 500 원이었고, 갑과 을은 부자관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신주발행 과정에서 을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갑이 실권주를 모두 배정받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유상증자과정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1 십몇억 원에 해당하는 증여를 받은 셈이 되는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을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니, 회사가 난리가 날 만도 하다.
회계사와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는데,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방법을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다음날까지 이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 실효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 일을 추진하지 못했다. 필자가 상환전환우선주를 해결 대안으로 고려한 이유는, 할증발행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요건 중 하나가 ‘ 경제적 이익 ’ 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할증발행한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할 경우 언제든지 투자액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특수관계인 을이 ‘ 경제적 이익 ’ 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호에 이미 “ 어쩔 수 없이 저가나 고가로 신주를 발행할 수밖에 없으면, 구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증자에 참여한다. 그러면 주주 상호간에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고, 유상증자를 통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밝힌 바 있다. 이 대안에 입각하여 살펴보자. 사례의 경우 갑과 을 모두 회사에 대여금을 갖고 있었고, 갑과 을이 각각 50% 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갑과 을은 각 15 억 원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을 주금납입채무와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면, 상호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주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갑만이 회사에 30 억 원 이상의 대여금을 갖고 있고, 을은 대여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주발행 전에 을의 주식 10,000 주 (액면금 5 백 원, 합계금 5 천만 원) 를 갑에게 양도하고, 갑만이 주주인 상태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갑이 20 억 원, 을이 10 억 원의 대여금을 갖고 있었다면, 이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사전에 을의 주식을 갑에게 시가인 액면가로 양도한 후,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회사의 주당 가치가 급속히 높아질 경우 또 다른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최종 투자가 마무리 될 경우 양도된 주식수는 전체 주식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사례에서는 K 주식회사가 투자를 유치하기 전에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수를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대안이었다. 이미 기존 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상당한 대여금을 갖고 있었으므로, 법무사와 사전에 상담을 했다면 투자 이후에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액면금으로 유상증자 (상계처리방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
11. 고가 발행의 또 다른 문제 — 부당행위 부인과 그 대안
어제 서울 여의도에 있는 회사를 상담차 방문했다. 母회사 (이하 A 회사라 한다) 의 재무담당과 자문 회계사, 子회사 (이하 B 회사라 한다) 의 기획담당과 재무담당, 그리고 필자가 모여 회의를 했다. B 와 C 회사는 A 회사가 100% 투자한 子회사다. C 회사는 호텔업을 하고 있고, B 회사는 여행업을 하고 있었다. 10 년 전 B 회사가 C 회사에 20 억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C 회사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받지 못했다. 이자금만 하더라도 10 억 원에 상당했다. C 회사는 자본금 110 억 원에 발행주식 총수 1 백 1 십만주, 1 주의 금액 1 만 원인 회사였으나, 영업부진으로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1 주당 시가는 2 천 원이었다.
母회사인 A 회사의 재무담당은 B 회사가 C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계상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미수이자는 채무면제를 해 주기로 동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여금 20 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오늘 회의의 핵심이라면서, 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C 회사가 B 회사에 신주 20 억 원을 발행해 주되, 대여금 및 미수이자 청구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A 회사의 재무담당은 필자에게 상계처리 방식의 유상증자가 가능한지 물었고, 필자는 2011 년 개정 「상법」 시행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후, 다만 사안의 경우에 B 회사의 주주와 C 회사의 주주가 동일하므로, 저가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당행위 부인의 문제가 발생하여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회계사의 답변을 들은 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참고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법인주주 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사례와 같이 할증발행을 할 경우에는 이익을 분여한 인수 법인주주 (사례의 경우 B) 에 대해서는 이익분여액을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익금에 산입되므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발행회사인 C 회사의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분여받은 이익만큼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며, 개인주주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계사는 부당행위 부인의 문제가 발생하여 수억 원의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한 회계적 근거를 자세히 설명했다. A 회사의 재무담당이사는 1 주당 2 천 원에 할인 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자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 다시 물었다.
필자는 할인발행 할 경우 부당행위 부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 만약 액면가 1 만 원인 주식을 1 주당 2 천 원에 할인발행하게 되면 실제 납입되는 (상계처리 되는) 돈은 20 억 원이지만 등기부상 증가하는 자본액이 1 백억 원이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4 천 8 백만 원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만약 증가하는 자본액을 실제로 납입되는 금액인 20 억 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9 백 62 십만 원만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비상장 회사가 할인발행을 하게 되면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데, 법원은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진 정당한 이유, 할인발행의 필요성, 1 주당 시가의 적정한 평가액, 그리고 5 년 내에 할인발행차금을 전액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 C 회사의 경우 5 년 내에 80 억 원에 해당하는 할인발행차금을 전액 상각할 수 있는 합리적 자료와 영업전망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할인발행으로 진행할 경우 법원이 인가를 불허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계사는 그러면 C 회사가 무상감자를 해서 1 주당 시가를 액면금인 1 만 원으로 만든 후에 액면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들 이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말했는데, A 회사의 재무담당은 필자에게 무상감자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필자는 감자차익의 발생에 따른 회계적 처리와 세무적 검토는 회계사가 참석하였으므로, 회계사 및 회사가 추가적 검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며, 2011 년 개정 상법 시행 이후에는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를 할 경우 별도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현 상태에서 상법상 절차에 따라 무상감자를 진행하는 것에 어떤 장애도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당일 회의를 마쳤다.
사례와 같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할 때, 부당행위부인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선,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B 회사 C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채무면제를 할 수 있는지, 채무면제를 할 경우 세무상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둘째, 이 케이스처럼 무상감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할인발행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넷째, 지난 호에 설명했듯이 무액면주의 발행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참고로 회사의 재무담당 및 회계사 등 회계 및 세무전문가와 모여 회의를 할 때에는 법무사가 뛰어난 회계 및 세무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세부적 검토와 이에 대한 결론의 도출은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다른 참여자의 몫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그리고 법무사는 회계 및 세무적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추가적 의견 제출,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상법상 절차 및 등기실무를 진행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의 지적과 실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하되, 새로운 방법과 대안이 있을 경우 겸손하지만 과감하게 제안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