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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0-01

주금납입채무를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며 신주발행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어떤 서면을 첨부해야 하나요?

결론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는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예규 제1450호가 정한 상계 증명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계하려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며,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 증명 서면과 함께 나머지 부분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예규는 스톡옵션 행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도 적용됩니다.

1. 이 예규는 어떤 등기에 적용되며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에 적용된다.

상계가 있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예규 제3조가 세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1.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소비대차계약서 등)
  2.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 (2 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신청서에 제3조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 을 함께 첨부 하여야 한다.

2. 왜 회사의 동의 없이는 상계할 수 없나요?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421조 제2항(주식에 대한 납입)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96조(준용규정)제421조제2항,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규정을 바탕으로 해설에서 설명하는 주금납입채무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금납입채무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가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할 수 있고, 현물로 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에는 전액 납입 시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일부금만 납입되어도 납입한 금액만큼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주인수인이 현금으로 신주인수가액을 납입할 경우 주금납입일에 주금을 납입할 채무 가 있습니다.

3.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나요?

나. 주금납입 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

신주인수인이 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갈음하여 회사에 잡부해야 할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납입채무에 갈음하여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상계를 반대하면 현금으로 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계를 하려면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계를 할 수 없으며, 회사가 '기한의 이익(이행기 전까지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포기해야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계를 할 때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권면액으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임원의 보수일 경우 이 채권을 가지고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하는 것에 의문이 없으나, 직원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직원의 급여를 가지고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동의할 때 상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실무계에서는 이러한 상계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4.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여금으로도 상계할 수 있나요?

다. 주금납입 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사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데 대표이사 전인산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전인산은 신주 10,000주/ 액면금 500원/ 발행가액 5,000원을 인수하였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대여금 1억원 중 5천만원으로 주금납입채무 5천만원과 상계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대여금의 변제기일이 주금납입일인 2025년 10월 1일부터 1년 후인 2026년 10월 1일이다. 전인산은 주금납입채무와 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을까?

검토의견)사례의 경우 회사의 차입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주금납입채무와 전인산이 가지고 있는 대여금을 상계할 수 없다. 다만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해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경우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전인산간에 작성하는 상계계약서 등에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한 후,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채무와 대여금(회사입장에서는 차입금)을 상계처리한다.

5. 상계와 현금납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데 대표이사 전인산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전인산은 신주 10,000주/ 액면금 500원/ 발행가액 5,000원을 인수하였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대여금 3천만원으로 주금납입채무 3천만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현금으로 납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검토의견) 위 예규에 따라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 하는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상계와 현금납입을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6. 스톡옵션 행사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이 예규가 적용되나요?

라. 적용범위의 확장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사채를 가지고 대용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계로 신주발행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회사의 동의와 기한의 이익 포기 여부를 상계계약서 등 서면으로 확정해 두고, 예규가 정한 첨부 서면을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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