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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에 관한 상장회사특례(상장회사특례 해설 4)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22

상장회사가 기존 주주를 특정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

상장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포함한 특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상법 제418조 제2항의 문언을 두고 주주 특정 배정 가능 여부에 논란이 있으나 다수 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장회사는 납입기일 1주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면 상법이 정한 납입기일 2주 전 주주 통지·공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비상장회사는 주주를 특정하여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나요

비상장 회사

비상장 회사는 상법 418조 2항에 터잡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3자 배정이라 합니다. 그런데 법문에 [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라 특정해서 주주를 특정하여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법문을 반대해석하면 주주에게는 제3자 배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다만 상법 주석서나 다수의 상법학자는 비상장 회사도 주주를 특정하여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 합니다.

2. 상장회사는 주주를 특정한 제3자배정이 가능한가요

상장회사 특례규정

이러한 논란을 상장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제3자로 하는 배정을 허용하는 명문규정을 두어서 입법적으로 해결 했습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를 특정하여 제3자 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1.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3. 제3자배정 통지·공고도 상장회사는 특례가 적용되나요

비상장 회사

비상장회사가 제3자 배정을 할 경우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신주의 종류와 수 등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제3자배정 통지나 공고는 총주주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특례규정

상장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DART에 공시함)에는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한다는 상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자주 묻는 질문

주요사항보고서를 DART에 공시하면 주주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요사항보고서가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 제4항의 납입기일 2주 전 통지·공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주주 개별 통지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비상장회사가 제3자배정 통지·공고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통지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생략하면 상법 제418조 제4항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상장회사 제3자배정 등기를 진행할 때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일이 납입기일 1주 전 기준을 지켰는지 서면으로 대조한 뒤 서류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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