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신주의 인수인별로 반드시 주식인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시 인수인별 주식인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결론
신주발행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수 증명 서면은 신주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 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인수 증명 서면에 해당합니다.
1. 주식인수증 외에 어떤 서면이 인수 증명이 되나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 신주의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 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2007. 1. 10. 공탁상업등기과 -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참조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5. 11. 4. 선고 2005 누 5552 판결
질의회답이 참조조문으로 든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는 이후 상업등기규칙으로 정비되었으므로, 현행 신주발행 변경등기의 첨부서면 절차는 아래 상업등기규칙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인수인이 여러 명이면 인수 증명 서면을 인수인 수만큼 준비해야 하나요?
주식인수증이 아닌 배정 상황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 하나로 인수 전체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 수만큼의 서면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전에 청약 증명 서면과 인수 증명 서면을 각각 확보한 뒤, 인수인수증 외에 어떤 서면으로 인수를 증명할지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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