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때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할까요?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에 신주배정일 공고문까지 꼭 붙여야 하나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3항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일 2주간 전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 서면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이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정보로 정하지 않았고, 상업등기선례 제1-171호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신주배정일 공고는 왜 하는 건가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주배정의 신주발행 결정을 하고, 주금을 납입한 후, 신주발행등기를 합니다. 이때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할까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일정한 날(신주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상법에 따라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에 신주배정일 2주간 전에 신주배정일 공고를 했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3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신주배정일 공고에 관한 상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주배정일 공고의 근거가 되는 상법 조문을 확인해 둡니다.
신주배정일 공고와 관련한 상법규정
3.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때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할 때 신주배정공고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상업등기법이나 상업등기규칙에서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정보로 정해 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
제정 1984. 10. 22. [상업등기선례 제1-171호, 시행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을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41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이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그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