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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때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할까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16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에 신주배정일 공고문까지 꼭 붙여야 하나요?

결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3항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일 2주간 전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 서면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이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정보로 정하지 않았고, 상업등기선례 제1-171호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신주배정일 공고는 왜 하는 건가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주배정의 신주발행 결정을 하고, 주금을 납입한 후, 신주발행등기를 합니다. 이때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할까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일정한 날(신주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상법에 따라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에 신주배정일 2주간 전에 신주배정일 공고를 했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3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신주배정일 공고에 관한 상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주배정일 공고의 근거가 되는 상법 조문을 확인해 둡니다.

신주배정일 공고와 관련한 상법규정

3.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때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할 때 신주배정공고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상업등기법이나 상업등기규칙에서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정보로 정해 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

제정 1984. 10. 22. [상업등기선례 제1-171호, 시행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을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41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이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그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배정일 공고를 빠뜨리면 신주발행등기 신청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상업등기선례 제1-171호에 따라 공고문은 등기신청의 필요 서면이 아니므로 첨부 여부가 신청 서류 심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418조 제3항이 정한 신주배정일 2주간 전의 공고는 회사가 지켜야 할 절차이므로 별도로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공고 관련 증명서면을 내야 하나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변경등기신청 시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주주배정의 신주배정일 공고문과는 첨부 여부가 다르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주발행 변경등기 서류를 꾸릴 때는 상업등기규칙 제133조가 정한 첨부정보만 갖추면 되고, 신주배정일 공고문은 공고 절차 기록으로 따로 보관해 두면 서류 준비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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