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현물출자의 검사·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의 재판 증명 정보 제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결론
검사·감정이 면제되어 신주발행 변경등기를 할 때는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가 요구하는 재판 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상법 제422조제2항 각 호의 면제사유(자본금의 5분의 1 이하·5,000만 원 이하 현물출자, 시세 있는 유가증권 출자, 변제기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 출자 등)를 증명하는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1. 현물출자의 검사·감정이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상법 제422조 제2항(현물출자의 검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① 법 제4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2. 면제되는 경우 어떤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면 되나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7항(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 2839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서면은 어떻게 갖추면 되나요?
상법 제4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면 족하다는 것이 이 질의회답의 취지입니다.
신주발행 변경등기 서류를 준비할 때 현물출자가 상법 제422조제2항의 어느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하고, 그 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만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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