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중 신주발행(유상증자)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생 절차 중인 회사가 신주발행(유상증자)할 때 등록면허세를 꼭 납부해야 하나요?
회생 중인 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입니다.
이 경우 현행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5.12.29. 개정 지방세법은 법인의 자본금 증가·출자전환 등기를 비과세에서 제외하여, 일부 지자체가 2022년경부터 등록면허세를 추징하며 실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2023.12.29. 지방세법이 비과세 조항을 신설하고 2024.2.13.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세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정리되었습니다.
1. 왜 회생 중 신주발행에 등록면허세가 문제가 되었나요
회생 중 인 주식회사가 신주발행(유상증자)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왜 쟁점이 되었을까?
수 년 전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00은 2022년 4월 5일 회생신청 을 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가 00에 가지고 있는 채권 1백억원을 2022년 7월 10일을 납입일 로 하는 출자전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의 특례'라 함)했습니다. 이렇게 출자전환된 주식들은 대부분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부 감자를 합니다. 그런 후에 이 회사를 합병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절차를 종료합니다.
2. 채무자회생법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나요
회생중인 법인이 아닐 경우에 신주발행(유상증자)를 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회생중인 법인이므로 이러한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25조 4항 에 '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을 하거나 '납입등이 있는 신주발행'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 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납입일인 2022년 7월 10일자 지방세법에는 25조 4항에서는 '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염법 해설 : 지방세법 조항에 따르면 회생중인 회사가 증자를 할 때에도 지방세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지방세법은 오히려 증자 등기를 비과세에서 제외했나요
그런데 같은 시기 지방세법의 비과세 조항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관련조항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 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은 제외한다
회생중인 회사들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 예외없이 채무자회생및판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쯤 일부 지자체에서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회생중에 신주를 발행했던 법인들을 대상으로해서 등록면허세를 추징하자 실무계가 혼란 에 빠졌습니다.
4.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지자체가 등록면허세를 추징하기 시작하자 회사들이 이에 반발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관련 조세심판례 경정요지를 보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2024.1.1. 현재 미상환금액이 남아 있고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 으로 보아야 할 것임. '라 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5. 두 법이 충돌하자 입법으로 어떻게 정리되었나요
관련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개정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회생중인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로 충돌하자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회생법인이 신주등을 발행할 때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지방세법 관련 조항 개정 전과 개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 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은 제외한다.
제26조(비과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제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 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관련 조항 개정 전과 개정 후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 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5조(등기소의 직무) ①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2024.2.13>
6. 참고 조문 — 회생절차의 촉탁등기와 신주발행 특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행 조문의 전체 모습을 확인해 두면 촉탁등기의 범위를 짚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관련 조문 전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비과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 제24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
2. 제27조 에서 준용하는 제24조 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촉탁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4. 2. 13.>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 제4항 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ㆍ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 제1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내지 제444조(단주의 처리)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6조 제1항(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①제20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7. 조세심판원 심판례 전문
참고자료 (관련 조세심판례 전문)
조심2023지4249 (2024.09.24)
등록면허세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8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2024.1.1. 현재 미상환금액이 남아 있고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경기도 고양시장 (일산동구청장) 이 2023.6.8.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 원, 지방교육세 OOO 원 합계 OOO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8.10. 서울회생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8.1.31.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 (이하 “ 이 건 주식발행 ” 이라 한다)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6.8. 이 건 주식발행에 따른 법인등기상 자본금 증가액 OOO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8조제1항 제6호 가목 2)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 원, 지방교육세 OOO 원 합계 OOO 원 (가산세 포함, 이하 “ 이 건 등록면허세 등 ” 이라 한다) 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주식발행에 따른 증자등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자회생법 ” 이라 한다) 에 따라 이루어진 촉탁등기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촉탁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8조제1항 제6호에서는 상사회사의 경우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의 경우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 천분의 4 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등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있어야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 이 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경우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등록면허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며,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 두 68295 판결) 에 따르면 주식병합에 의하여 소각되는 출자전환금액은 채무면제액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은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따른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인 자본금 증가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 (대법원 1996.7.26. 선고 95 누 14855 판결 참조) 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후 자본증자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등기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는「지방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왔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제1항에서 ‘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는바 채무자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 별지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회생법원 OOO 사건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이 건 주식발행 및 이 건 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 ·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출자전환에 따른 2018.3.13. 자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 (OOO 원) 과 같은 날짜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금 (OOO 원) 의 차액 (OOO 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1.1. 현재 청구법인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무 (상환기간 : 2017 ∼ 2027 년) 잔여액이 OOO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기업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지방세법」의 개정 경과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126조 제3호에서 “등기기관의 직권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처음 규정하였다(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관이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전제가 되는 등기는 과세대상).
(나) 이후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26조제1항 제2호 단서에서 ‘ 촉탁등기 중 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등기 ’ 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 ” 이라고 밝히고 있다.
< 표 1> 2015.12.29.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다)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 · 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비과세로 규정하면서 (시행시기 : 2024.1.1.), 기업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칙 제3조를 통해 회생절차 ·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 · 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2> 2023.12.29. 자「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 부칙 >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 그러나, 위 (다) 2023.12.29. 자「지방세법」개정 비과세규정 및 부칙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실제 법원촉탁등기였으나 당시 채무자회생법 (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채무자회생법 ” 이라 한다) 에 그 근거가 없어 비과세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입법자는 타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형식으로「지방세법」부칙 (이하 “ 쟁점부칙 ” 이라 한다) 을 다시 개정하였다.
< 표 3> 2024.2.13. 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사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채무자회생법 제25조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는바 채무자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2017 년부터 2027 년까지 분할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2024.1.1. 현재 미상환금액이 남아 있고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개정「지방세법」제26조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 2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제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부 칙 < 법률 제19860호 ,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지방세법 (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부 칙 < 법률 제20264호 , 2024.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단서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 (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 (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5조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 (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