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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23

휴일을 주금납입일로 잡아도 문제없을까요?

결론

상법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주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휴일을 주금납입일로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잔고증명서를 첨부해 등기하는 경우에만 실무상 인정되고, 10억원 이상이면 은행 방문이 필요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절차 때문에 휴일을 납입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1. 왜 굳이 휴일을 주금납입일로 정하려 할까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가 주금납입일에 관해 질문을 합니다.

먼저 왜 그런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꿀뚝과 같았습니다. 왜 굳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주금납입일로 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먼저 사정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니,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요?

2. 휴일 주금납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나요?

염춘필 법무사 시원하게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법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주금을 납입하면 안된다는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없었던 시대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금을 납입하므로,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휴일에는 주금을 납입할 방법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 되면서 휴일에도 주금을 이체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등 휴일을 주금납입일자로 하는 회사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등기선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계에서는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주금납입일로 하고, 주금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나요?

결론은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10억원 미만일 경우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유상증자등기를 할 수 있지만(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수 있지만)/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등을 주금납입일로 정하면 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유상증자라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을 위해 은행 영업일 중 납입일을 정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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