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를 할 때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상계처리가 가능할까?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이사도 주금납입채무를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요?
결론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어 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실권주 인수인은 제3자배정 인수인과 같은 신주인수인의 지위이므로 상계 가능 여부는 배정 방식과 무관합니다.
1. 실권주 인수인도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나요?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주 대부분이 실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권주는 모두 대표이사가 인수할 예정입니다.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요?
유상증자를 할 경우 상법에 따라 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어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이든지, 제3자배정이든지 모두 상계를 할 수 있는데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 후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발행 회사의 동의를 얻어 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식과 무관하게 상계가 인정되나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주주 대부분이 실권하고 실권주를 대표이사가 인수하는 사안이므로, 실권주 인수인의 지위는 제3자배정 인수인과 같은 신주인수인의 지위입니다.
원문 답변은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하지 않고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 상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정 방식이 상계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배정 방식이면 상계가 막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원문 답변은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하지 않고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 상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배정 방식이 상계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권주 인수로 상계를 하려면 발행회사의 동의를 먼저 얻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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