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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로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02

2025년에 절차를 밟아 2024년도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늘려 둘 수 있을까요?

결론

현금이나 현물 납입은 실제 납입이 전제되므로 2025년에 2024년도 납입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대여금채권·가수금·외상매출금 등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면 관련 서류를 2024년도 일자로 작성하여 상계처리 방식의 유상증자가 가능하고, 원인일자가 2024년도가 되어 2025년에 등기를 하더라도 2024년도 재무상태표에 자본금 증가로 계상됩니다.

1. 현금·현물 납입은 왜 소급 처리가 안 되나요

유상증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주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할 때에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회사통장에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유상증자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에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처리해야 2024년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할 경우 2025년도에 이렇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4년도에 현금이나 현물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2024년 말 기준 자본금을 늘려야 할 필요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데 회사가 2024년도 말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2025년도가 되어서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니 2024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을 늘려 놓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건설업과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라면 최저자본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며, 적절한 신용등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3. 상계처리라면 전년도 유상증자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다만, 회사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채권이 있거나, 가수금이 있거나, 외상매출금 등이 있어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2024년도 일자로 작성한 후 상계처리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상 가능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인일자가 2024년도 나오게 되므로, 2025년도에 유상증자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2024년도 재무상태표에 해당 자본금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금납입 증명서류는 회사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회사통장에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서류를 전년도 일자로 작성하는 상계처리가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형식상 가능한 것과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계처리로 전년도 유상증자 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년도 자본금 계상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계 대상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서류 일자와 함께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이며, 형식상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적법성이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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