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로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2025년에 절차를 밟아 2024년도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늘려 둘 수 있을까요?
현금이나 현물 납입은 실제 납입이 전제되므로 2025년에 2024년도 납입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대여금채권·가수금·외상매출금 등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면 관련 서류를 2024년도 일자로 작성하여 상계처리 방식의 유상증자가 가능하고, 원인일자가 2024년도가 되어 2025년에 등기를 하더라도 2024년도 재무상태표에 자본금 증가로 계상됩니다.
1. 현금·현물 납입은 왜 소급 처리가 안 되나요
유상증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주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할 때에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회사통장에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유상증자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에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처리해야 2024년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할 경우 2025년도에 이렇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4년도에 현금이나 현물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2024년 말 기준 자본금을 늘려야 할 필요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데 회사가 2024년도 말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2025년도가 되어서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니 2024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을 늘려 놓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건설업과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라면 최저자본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며, 적절한 신용등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3. 상계처리라면 전년도 유상증자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다만, 회사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채권이 있거나, 가수금이 있거나, 외상매출금 등이 있어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2024년도 일자로 작성한 후 상계처리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상 가능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인일자가 2024년도 나오게 되므로, 2025년도에 유상증자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2024년도 재무상태표에 해당 자본금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