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신주배정일 공고(공고문 견본 포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09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배정일 공고는 14일 전이어만 하나요?

결론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서는 신주배정일과 공고일을 제외한 사이 일수가 14일이 되도록 그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신주배정일이 주주명부폐쇄 기간 중이면 그 기간 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며, 공고 장소는 정관에 정한 신문 또는 홈페이지 방법을 따릅니다.

1. 신주인수권이란 무엇인가

신주인수권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2. 신주배정일 공고는 언제 해야 하나

신주배정일 공고 주주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주주명부폐쇄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합니니다.

상법 제418조 제3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신주배정일공고는 언제 해야 하는가 공고일 14일 전에 신주배정일 공고를 합니다. 신주배정일과 공고일을 제외하고 그 사이 일이 14일 이어야 합니다.

신주배정일 신주배정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신주인수권이 있습니다.

3. 공고 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공고방법 회사의 정관(등기부에도 나옴)상 공고방법에 공고합니다. 공고방법이 신문으로 정해져 있을 때에는 해당 신문에,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정해져 있는 때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4. 관련 상법 규정

신주배정일 공고 관련 상법 규정

4.1 신주배정일 공고문 견본

신주배정일 공고문 예시

신 주 배 정 일 공 고 이 회사는 2024년 월 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구주주배정)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주배정일은 2024년 월 일입니다. 이 날짜 영업시간 종료시에 주주로 등재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음을 공고하오니,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주들은 이날 영업 마감시간까지 명의개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주식회사 00 서울특별시 대표이사 000

자주 묻는 질문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도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나요?
신주배정일 영업시간 종료 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 신주인수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주는 그 시각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홈페이지에 해도 되는지는 어디서 가리나요?
공고 방법은 회사의 정관에 정한 대로이며 등기부에도 나옵니다. 신문으로 정해져 있으면 해당 신문에, 홈페이지로 정해져 있으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신주배정일을 먼저 확정한 뒤 그로부터 2주간 전에 해당하는 공고일과 정관상 공고 방법을 거꾸로 챙겨 두어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