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가 서로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면서 상호 납입하여야 할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
두 회사가 서로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면서 상호 납입하여야 할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나요?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의 신주를 인수하고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의 신주발행은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등기 요구에 응해서도 안 됩니다.
주식회사 큰새와 주식회사 먼길이 각각 발행가액 1백억원의 신주를 서로 인수하고 납입채무를 상계하자는 사례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신주인수인의 납입의무 여부, 상계적상 여부, 형사적·민사적 책임이 검토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필요가 없습니다.
1. 어떤 방식이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큰새와 주식회사 먼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신주 10,000주를 발행하면 발행가액 1백억원입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신주를 주식회사 먼길이 인수합니다. 주식회사 먼길도 신주 20,000를 발행하는데 발행가액 1백억원입니다. 주식회사 먼길의 신주를 주식회사 큰새가 인수합니다. 납입기일을 2024년 11월 15일로 합니다.
위와 같이 서로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먼길이 주식회사 큰새에 납입할 주금납입채무 1백억원과 주식회사 큰새가 주식회사 먼길에 대해 가지는 주금납입채무 1백억원을 상계할 수 있는가가 문제 입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회사 먼길에 주금을 납입할 채무가 있고, 주식회사 먼길로부터 주금을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과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등기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법무사들에게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여러번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 이런 문의는 누가, 왜 하게 되나요?
먼저 상황을 설명하면서 1백억원이라 가정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등기를 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분들의 경우 상당히 큰 금액을 이러한 방식으로 등기를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이런 문의는 '전문적인 선수들'이 하는 문의라 생각하면 사실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3. 검토해야 할 쟁점과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인은 의무적으로 신주발행회사에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검토 되어야 하며, 사례와 같은 경우 상계적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형사적인 책임 과 민사적인 책임 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확정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내려야 할 결론은 명확합니다.
절대 이런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등기를 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