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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일을 여러날(복수)로 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6-26

신주발행 결의 하나로 주금납입일을 여러 날이나 기간으로 잡아도 되나요?

결론

하나의 신주발행에서는 주금납입일을 여러 날로 정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납입기일 다음 날 주주가 되므로, 납입일이 여러 날이면 주주가 되는 시점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종기를 둔 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상법 제416조가 특정한 날을 납입기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주발행을 두 번으로 나누어 결의하거나, 늦은 날을 납입기일로 삼아 먼저 들어온 자금을 그 날 납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씁니다.

1. 주금납입일을 둘러싼 세 가지 질문

주금납입일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금납입일을 복수로 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오늘 검토합니다.

셋째 주금납입일을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오늘 검토합니다.

2. 주금납입일을 복수의 날로 정할 수 있나요?

주금납입일을 복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하나의 신주발행인데, 주금납입일을 2024년 6월 26일, 2024년 7월 1일로 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같은 라운드에 수 개의 기관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주금납입일을 달리 합니다. 회사는 주금납입일을 복수로 할 수 있다면 하나의 신주발행결의로 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늦은 날을 신주의 효력발생일로 하고 싶어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23조 제1항(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따라서 주금납입일을 복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납입기일 다음 날 주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개입니다. 발행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 두 개의 신주발행으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 납입일 다음 날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사례의 경우 주금납입일을 7월 1일로 하고, 6월26일에 들어온 자금을 포함하여 7월 1일에 주금납입으로 하고, 하나의 신주발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6월 26일 투자한 투자자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하며, 동의를 하지 못할 경우(기관투자자의 내부 방침에 따라)에는 전자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주금납입일과 관련한한 상법규정

3. 주금납입일을 기간으로 정할 수 있나요?

주금납입을을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주금납입일을 2024년 6월 26일부터 2024년 7월 1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주금납입을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간은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는 6월 26일, 종기는 7월 1일이며, 이를 인정한다면, 이 기간에 주금을 납입한 자는 모두 유효하게 주금을 납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상법을 보면 주금납입을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날로 정했습니다. 즉, 시가와 종기를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금납입을 기간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간과 관련한 민법규정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규정을 함께 보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정한 주금납입일을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주금납입일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마다 납입 시점이 다를 때 하나의 발행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늦은 날을 납입기일로 정하고 먼저 들어온 자금을 그 날 납입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때는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하지 못하면 두 개의 신주발행으로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라운드에서 투자자별 납입 시점이 갈리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을 정하기 전에 발행 결의를 나눌지 하나로 묶을지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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