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일을 여러날(복수)로 할 수 있을까?
신주발행 결의 하나로 주금납입일을 여러 날이나 기간으로 잡아도 되나요?
하나의 신주발행에서는 주금납입일을 여러 날로 정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납입기일 다음 날 주주가 되므로, 납입일이 여러 날이면 주주가 되는 시점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종기를 둔 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상법 제416조가 특정한 날을 납입기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주발행을 두 번으로 나누어 결의하거나, 늦은 날을 납입기일로 삼아 먼저 들어온 자금을 그 날 납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씁니다.
1. 주금납입일을 둘러싼 세 가지 질문
주금납입일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금납입일을 복수로 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오늘 검토합니다.
셋째 주금납입일을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오늘 검토합니다.
2. 주금납입일을 복수의 날로 정할 수 있나요?
주금납입일을 복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하나의 신주발행인데, 주금납입일을 2024년 6월 26일, 2024년 7월 1일로 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같은 라운드에 수 개의 기관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주금납입일을 달리 합니다. 회사는 주금납입일을 복수로 할 수 있다면 하나의 신주발행결의로 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늦은 날을 신주의 효력발생일로 하고 싶어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상법 제423조 제1항(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금납입일을 복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납입기일 다음 날 주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개입니다. 발행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 두 개의 신주발행으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 납입일 다음 날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사례의 경우 주금납입일을 7월 1일로 하고, 6월26일에 들어온 자금을 포함하여 7월 1일에 주금납입으로 하고, 하나의 신주발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6월 26일 투자한 투자자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하며, 동의를 하지 못할 경우(기관투자자의 내부 방침에 따라)에는 전자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주금납입일과 관련한한 상법규정
3. 주금납입일을 기간으로 정할 수 있나요?
주금납입을을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주금납입일을 2024년 6월 26일부터 2024년 7월 1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주금납입을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간은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는 6월 26일, 종기는 7월 1일이며, 이를 인정한다면, 이 기간에 주금을 납입한 자는 모두 유효하게 주금을 납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상법을 보면 주금납입을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날로 정했습니다. 즉, 시가와 종기를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금납입을 기간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간과 관련한 민법규정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규정을 함께 보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