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발행(유상증자)할 때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단주가 모여 1주 단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회사는 상법에 정해진 단주 처리방법이 없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로 임의로 처리 방법을 정하면 되고, 정관에 그 방법이 없어도 됩니다.
상장회사는 구주주배정에서 생기는 실권주와 단주를 일반투자자에게 공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단주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 큰새가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주주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할 때 단주가 발생합니다. 1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 큰새의 주주 전인산이 신주 10.4주를 배정받았습니다. 1주 미만의 주식 0.4주를 단주라 합니다. 주식을 1주 미만으로 쪼갤 수 없으므로, 큰새의 주주 전인산은 10주를 배정받습니다.
이렇게 잘린 단주들이 모여 1주 단위가 되면 처리 문제가 생깁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단주를 모두 모아보니 100주가 되었습니다. 이 단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 상장회사라면 단주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상장회사라면 구주주배정을 하고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주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에게 공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비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나요?
상법에 신주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비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임의로 단주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신주발행 조항 등에 신주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단주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어도 이사회에서 임의로 단주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상장회사일 경우 실권주가 발생할 때 처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단주를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면서 실권주와 단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의 자에게 배정하거나,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