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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유상증자(신주발행) 절차와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04

주주배정 유상증자(신주발행)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고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발행사항을 정합니다.

이후 신주배정일 공고, 실권예고부 최고, 청약 및 납입을 거쳐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간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발행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정으로 정한 경우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사 2인 이하 회사는 주주총회가 결정합니다.

신주배정일 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는 각각 그 기일 2주간 전에 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최고 기간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며, 청약·납입이 완료된 주식만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주주배정 유상증자란 무엇인가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무절차 (1)의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구주주배정이라고 한다.

2. 발행사항은 누가, 무엇을 결정하나요

상법 제383조 제4항(원수, 임기)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발행기관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발행된 신주의 효력이 다퉈진 판례를 보겠습니다.

결정기관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신주발행의효력(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5다77060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 · 판례 원문 보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신주발행의 효력(유효) [2]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2001. 2. 28.자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결정사항 발행기관의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발행기관의 결정사항

  1. 1. 신주의 종류와 수
  2.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3. 신주의 인수방법
  5.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6.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7.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51조(자본금)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 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 절차에 적용되는 상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2)관련 법률 등 1)상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 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주주총회특별결의) 와 법원의 인가 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2. 12. 12.>

②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 을 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신주인수권) 가 있다.

③회사는 일정한 날 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 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주주명부폐쇄기간)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다.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 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양도, 청약에 관한 규정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 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①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 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0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상장회사의 신주발행에는 어떤 특례가 있나요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장회사 특례)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3)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회신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

제정 2011. 7. 18. [상업등기선례 제2-53호, 시행 ]

1.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이전에 종전에 실행된 액면미달발행으로 인한 미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각을 완료하여야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제1항).

2.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한 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최저발행가액 및 주식발행시기의 범위 내에서 2회로 분할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제2회 신주발행을 하기에 앞서 제1회 신주발행에 따른 미상각액의 상각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신주배정일 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는 어떻게 하나요

3)신주배정일공고 신주배정일과 공고 신주발행 회사는 신주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 을 신주배정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주주명부폐쇄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의 단축과 생략여부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총주주의 동의로도 신주배정일 공고를 생략할 수는 없다.

5)실권예고부 최고 신주발행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에 관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 통지는 이 기일의 2주간전 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6.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4)증권신고서 제출(모집과 매출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수리가 되어야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을 말한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출자자"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7. 청약과 청약증거금 납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6)청약 및 청약증거금납입 청약서 기재사항

  1. 1. 상호
  2.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3. 3.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4. 4.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5.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6. 6.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7. 7. 신주의 종류와 수
  8. 8.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9. 9.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10. 10. 신주의 인수방법
  11. 1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12. 12. 액면미달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13. 13.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14. 14.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청약증거금 납입 청약과 함께 청약증거금을 납입하게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에 청약증거금이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된다.

8. 실권주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7)실권주 처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실권주의 발생 신주발행시에 청약되지 않거나 청약증거금(경우에 따라서는 주금)이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행예정 신주는 실권된다. 실권된 주식을 재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발행기관의 결의로 자유로이 구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관련 등기선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10. 31. [등기선례 제3-949호, 시행 ]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 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 출자 이행과 신주발행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8)출자의 이행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 신주인수인은 주금납입기일에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 하여야 한다. 청약증거금 납입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약증거금 납입기일에 납입한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전환된다.

상계의 제한 신주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 할 수 있다.

9)신주발행등기신청 등기신청인 및 등기기간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이내에 회사를 대표사는 자는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9.1 신주발행 이사회의사록 견본

신주발행 이사회의사록 사례 이 사 회 의 사 록 ○ 일 시 : 2024년 월 일 오전 시 분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길 149, 본사 회의실 ○ 출석현황 : 이사 5명 중 출석 이사 수 5명, 감사 1명 중 출석 감사수 0명 의장 대표이사 000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본 회의가 정관 규정에 따라 소집되었고,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확인한 후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의안 : 신주발행(유상증자)의 건

1. 발행총액 : 금 원(금 원)

2. 주당 발행가액 : 5,000원(액면가액 5,000원)

3. 발행목적 : 운영자금 확보

4. 발행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5. 신주의 인수방법 : 주주배정 유상증자

6. 신주배정일 : 2024년 월 일

실권예고부 최고일 : 2024년 윌 일

7.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일 : 2024년 월 일 이날 오후 6시까지 본사에 청약서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증거금이 납입되지 아 니하면 실권된 것으로 처리한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된다.

8. 실권주 처리 이사회일: 2024년 월 일

9. 주금납입일 : 2024년 월 일

10.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 은행 지점

11. 신주 인수 방법 : (1)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할 수 있으며,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일까지 청약서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증거금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실권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주주가 인수 포기한 주식 또는 실권된 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사모로 배정할 수 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2. 기타 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회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본 유상증자 업무에 대한 제반사항 일체는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의장 대표이사 000은 위 안건의 내용으로 의안을 부의한 바, 출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고, 이사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오전 시 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주식회사 한길 2024년 월 일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신주배정일 공고와 최고 기간, 납입, 등기 기한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단계에서 일정을 처음부터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간 이내의 변경등기 기한까지 거슬러 짜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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