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비상장 회사도 이사회 결의로 주금납입일을 바꿔도 되나요?
결론
비상장 회사도 주금납입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이사회 결의로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주를 청약한 자가 있으면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아니하면 납입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비상장 회사의 주금납입일 변경, 어떻게 하나요
상장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금납입일을 변경하는 공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회사가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비상장 회사입니다.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회사입니다.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했습니다. 투자자의 사정이 생겨서 투자금 납입일이 1주 정도 연기될 것 같습니다.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2. 청약자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에서 주금납입일을 정합니다. 주금납입일 전에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일의 변경도 이사회의 결의사항입니다. 다만 신주를 청약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주금납입일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자가 주금납입을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납입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의 사정으로 투자금 납입일이 연기될 것 같으면 주금납입일 전에 이사회 결의로 변경하고, 청약자가 있다면 그 동의를 얻는 절차가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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