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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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되는 날 또는 주금납입의 효력발생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07

설립등기·신주발행·무상증자·합병마다 주주가 되는 날은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주주가 되는 날은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며,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회사 설립은 설립등기일에, 신주발행은 주금납입 다음날에, 무상증자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 시 신주배정일에 주주가 됩니다.

전환주식 청구·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배당·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권 행사는 각각 청구·행사·납입·배당이 있은 날 주주가 되고, 합병과 분할합병은 상대방 회사의 보고총회를 할 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계약서에 기재한 교환하는 날 주주가 됩니다.

1. 설립 때는 어느 날 주주가 되나요

회사설립은 설립등기일에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즉 설립등기일에 주주가 된다는 뜻 입니다. 그러면 설립등기일이 언제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설립등기신청일인지, 등기관이 등기를 한 날인지 의문에 듭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한 날 설립등기가 된 날로 보면 등기관의 등기일에 따라 설립등기일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등기일은 등기신청일로 못박아 버렸습니다.

2. 신주발행(유상증자)은 왜 주금납입 다음날 주주가 되나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주금납입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납입기일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납입기일 다음날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러면 왜 주금납입 다음날 주주가 될까요? 왜 주금납입일에 주주가 되지 않을까요?

주식회사는 어마무시하게 큰 회사를 전제로 관련 법률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그 당시 가장 큰 회사였던 동인도 회사임을 상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공모로 신주를 발행한다고 가정합니다. 지금이야 전자로 청약하므로, 그 처리가 간편할 지 모르겠지만, 청약서를 작성해서 청약을 하던 시기를 생각합니다. 수 만명이 청약을 합니다. 청약대행기관인 은행이 청약금을 납입받습니다. 10:1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주금으로 전환하는 청약금과 청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청약금으로 구분합니다. 청약대행기관이 이러한 대행업무처리를 마치고 다음날 주금을 회사에 입금해 주고, 청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할 돈을 돌려주는 절차를 진행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주금이 입금되는 날이 주금납입 다음날입니다. 그러니 신주발행에 따라 주금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 다음날이고, 주금납입 다음날에 주주가 되는 것 입니다.

상법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무상증자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자본준비금의 하나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에는 신주의 청약과 청약에 따른 배정, 납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신주발행처럼 다음 날 주주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입니다. 그러니 바로 효력이 발생하겠지요. 무상증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때에는 결의한 날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 하고, 그 날 주주가 됩니다.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면 신주배정일 공고를 하는데, 신주배정일에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 한다고 대법원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신주배정일은 영업시간 종료 후 주주명부에 주주로 되어 있는 자가 신주를 배정받는다는 취지인데, 신주배정일에 효력이 발생할 경우 신주배정일부터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효력이 발생했으니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주배정일 오전에 무상증자등기를 신청 합니다. 그런데 이 때에는 아직 무상증자를 받을 주주의 주주명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신주배정 기준일 다음날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염법은 생각해봅니다.

4. 전환주식 청구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때는 언제인가요

전환주식의 전환청구

상업등기규칙 제136조(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① 「상법」
제351조(같은 법 제5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주주가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거나 사채권자가 사채의 전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주주가 전환청구권이 있을 경우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면 당일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전환된 주식의 주주 가 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행사기간내에 주식매선택권을 행사합니다. 행사권 또한 형성권입니다. 행사에 따라 주금을 납입하면 그 날 납입의 효력이 발행하고, 주주가 됩니다. 행사권자는 특정인으로 배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5.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때는 언제인가요

주식배당

주식배당도 같은 이치입니다. 배당 받은 날 주주 가 됩니다.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합니다. 전환권 또한 형성권으로 전환권을 행사한 날 주주 가 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주금을 납입합니다. 따라서 주금납입일에 주주 가 됩니다. 사채로 주금을 대용납입을 할 경우 대용납입일에 주주가 됩니다.

6.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때는 언제인가요

합병을 하면 무증자 합병을 제외하고는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습니다. 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의 주주가 되는 시기가 조금 난해한데요. 존속회사가 보고총회를 할 때부터 소멸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때 존속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분할합병을 하면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습니다.합병과 마찬가지로 분할상대방 회사의 보고총회를 할 때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의 주주 가 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되는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에 '교환하는 날'을 기재하는데 이날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주 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결의로 무상증자를 할 때 신주배정일 오전에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책자에는 신주배정일에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주배정일 오전에는 무상증자를 받을 주주의 주주명부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신주배정 기준일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원글 작성자의 생각입니다.
신주발행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권 행사는 주금납입 시점을, 무상증자와 합병은 결의·배정·보고총회 시점을 각각 확인해 일정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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