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2026년 6월 1일 개정)해설
2026년 6월 1일 개정 동일상호 판단 기준 예규에서 무엇이 달라졌고, 회사 설립·상호 변경 때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6. 6. 1. 개정(등기예규 제1881호)으로 동일상호 판단의 관할 구역 단위에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시가 추가되었고, 통합특별시는 자치구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관할이 같고, 상호가 동일하고(회사 종류 표시 문자는 제외), 영업이 동일·동종인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합니다.
상호권자가 동의하거나 신청인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인 경우에도 동일상호이면 등기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상호의 동일성은 회사 종류 문자와 병기된 로마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판단하고, 영업의 동종성은 목적의 일부만 같거나 포함관계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1. 이번 개정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 통합특별시·특별자치시 추가
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라 동일상호판단 기준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하나의 동일상호 판단 구역이 되듯이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시가 동일상호 판단의 하나의 구역 이 됩니다. 이 부분 설립 등 상호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번 2026. 6. 1. 개정으로 관할 구역 판단 단위에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시'가 추가되고, 통합특별시는 자치구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2. 이번 개정의 핵심 — 통합특별시 반영
- 구분
- 종전 (제1547호)
- 개정 (제1881호, 2026. 6. 1.)
- 관할 구역 단위
- 특별시·광역시·시·군
-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 통합특별시 처리
- 규정 없음
- 자치구 전체를 하나의 구역 으로 판단
- 회사 종류 표시문자
- 합명·합자·주식·유한
- 합명·합자· 유한책임 ·주식·유한
2. 동일상호 규제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1. 동일상호 규제란 무엇인가?
상법과 상업등기법은 거래 상대방의 오인·혼동을 막기 위해, 같은 지역에서 같은(또는 비슷한) 영업을 하는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 와 동일한 상호를 다시 등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규는 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상법 제22조의2 제4항(상호의 가등기)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3. 등기관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상호를 각하하나요
3. 등기관의 판단준칙과 각하 사유
3-1. 판단준칙 (제2조)
등기관은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등기부·신청서·첨부서면에 의해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동종 영업 여부는 업종(영업의 종류) 또는 목적 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3-2.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제3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 합니다.
-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 【예시】 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
-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 (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
-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
-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예시】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
-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상법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4. 어떤 등기사건에서 동일상호를 조사하나요
4. 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 (제4조)
모든 상업등기에서 동일상호를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4-1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는 사건
- 회사의 설립 등기
- 상호의 등기
- 상호의 변경 등기
- 목적의 변경 등기
- 본점·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에서 당해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등기
- 상호의 가등기
-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설립, 상호변경, 본점이전 시 상호 가등기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
4-2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지 않는 사건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를 설치·이전 하는 등기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않습니다(제4조 제2항).
5. 동일상호 각하의 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5. 동일상호 판단의 3요건 (제6조·제7조)
5-1. 각하되는 3요건 (제6조 제1항)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각하됩니다.
- 요건
- 내용
- ① 관할 동일
- 동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 ② 상호 동일
- 상호 자체가 동일 (회사 종류 문자 제외하고 판단 — 제8조)
- ③ 영업 동일·동종
- 목적·업종이 동일하거나 동종 (제9조·제10조)
5-2. 타인의 동의가 있어도 불가 (제5조)
상호권자가 동의하거나 신청인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 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사전 협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상호 설계 단계에서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6.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5-3.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 (제7조)
회사의 상호(지점·외국회사 영업소 상호 포함),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를 조사 합니다.
해산·파산선고 된 회사의 상호도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청산종결·파산종결·파산폐지 등기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제외합니다.
7. 상호 자체의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6. 상호 자체의 동일성 판단 (제8조)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만으로 판단합니다.
제8조(상호 자체의 판단방법)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
8. 영업의 동종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7. 영업의 동종성 판단 (제9조·제10조)
7-1. 목적의 적격성 (제9조)
목적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성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동일상호 판단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명확·구체적 이어야 하며,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이하 를 참고해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7-2. 동종성 인정 기준 (제10조)
①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
②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③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9. 예규 전문 — 등기예규 제1881호
8.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2026년 6월 1일 개정)
개정 2026.06.01 등기예규 제18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