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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상호 등기하는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03

회사 상호를 영문으로 병기해 등기할 수 있나요?

결론

상호를 영문으로만 등기할 수는 없으며, 한글 등으로 등기한 뒤 괄호 안에 로마자 등을 병기하는 방식으로만 영문 표기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병기에 쓸 수 있는 문자는 로마자 52자, 규정된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6가지 부호로 한정됩니다.

병기가 가능하려면 상호의 주요 부분과 병기 부분 사이에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영문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병기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을 해야 합니다.

1. 영문상호는 영문만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제목을 영문상호라 했지만, 정확하게는 로마자 등의 상호를 한글 옆에 병기하는 것 입니다. "로마자 등의 병기"는 상호 뿐만아니라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 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이하 "한글 등"이라 한다)로 등기한 후 로마자 등 표기를 괄호 안에 함께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자 등'을 설명하기 편하게 '영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상호를 영문으로만 등기할 수 있는지 물어 보는 고객도 있습니다. 상호를 영문으로만 등기할 수 없으며, 한글 등으로 등기를 한 후 괄호안에 영문으로 함께 기록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한길(HANGIL Co., Ltd.) 라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길(HANGIL) 로도 가능합니다.

2. 영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하는 제도는 없으며, 외국 거래처가 영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번역을 한 후,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공증받은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보내 줄 수 있습니다.

3. 이미 한글 상호로 등기된 회사도 영문상호를 병기할 수 있나요?

[정관에도 한글 상호로만 되어 있고, 등기도 한글 상호로만 되어 있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호에 영문상호를 포함하는 정관변경을 한 후, 영문상호를 병기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한글상호와 영문상호가 병기되어 있고, 한글 상호로만 등기되어 있는 경우]

정관의 한글상호에 영문상호를 병기한 결정을 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아서 영문상호를 병기하는 등기를 합니다. 설립할 때부터 정관에 영문상호가 병기되어 있었으나 영문상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정관을 첨부하여 영문상호를 병기하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정관에 영문상호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한 후 영문상호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한글 상호만 있고 영문상호가 병기되어 있지 아니하면, 영문상호를 병기할 수 없습니다.

4. 병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와 부호는 무엇인가요?

병기할 수 있는 문자

①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에 병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한자 (「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에 한한다)
  2. 2. 로마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52자에 한한다)
  3. 3. 아라비아숫자 (0, 1, 2, 3, 4, 5, 6, 7, 8, 9)
  4. 4. 부호 [「&」{앰퍼스앤드(ampersand)},「’」{아포스트로피(apostrophe)},「,」{콤마(comma)},「-」{하이픈(hyphen)},「.」(온점[period]),「·」(가운뎃점) 등 6개에 한한다]

사용할 수 있는 부호의 예시

  1. 에이비씨 앤 프렌즈 주식회사 (ABC & Friends Co., Ltd.)
  2. 주식회사 에이비씨갑을자동차 (ABC - GABEUL Motors Co., Ltd.)
  3. 주식회사 에이비씨가구 (A. B. C. Furniture Co., Ltd.)
  4. 에이비씨제지 주식회사 (A·B·C Paper Co., Ltd.)

5. 로마자 등의 병기는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나요?

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

로마자 등의 병기는, 먼저 상호를 한글 등으로 등기(이하 "상호의 등기"라 한다)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 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예시】 주식회사 갑을식품 (주식회사 갑을식품)

괄호 안의 로마자 등의 병기는 한자 또는 로마자의 각각으로만 할 수 있고(다만, 아라비아숫자는 로마자 또는 한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한자와 로마자를 조합하여 할 수는 없다. 또한, 로마자 등의 병기에는 한글을 사용할 수 없다.

【병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주식회사 ABC 건설)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상호 중에 사용할 것이 강제되는 문자에 대하여도 로마자 등의 병기 를 할 수 있다.

  1.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증권 (ABC Securities Co., Ltd.)
  2. 【예시】 에이비씨생명보험 주식회사 (ABC Life Insurance Co., Ltd.)

6. 병기할 때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나요?

띄어쓰기

①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우고, 나머지 부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 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식품, 갑을식품 주식회사

②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단어, 문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고, 한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갑을식품 주식회사 (GABEUL Food Inc.), 갑을식품 유한회사 (갑을식품 유한회사)

③ 제2항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그 띄어쓰기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7. 정관 기재와 다르게 기재된 상호는 어떻게 등기하나요?

정관상 기재 방식과 등기

①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는 원칙적으로 그 정관상 기재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 정관상 상호에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이외의 문자나 부호가 사용된 경우,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부호는 등기하지 않는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ampersand)]는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신청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2.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ABC & 갑을. Com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이비씨앤갑을닷컴 주식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3. 2. 정관상 상호가 한자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신청에 따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4.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갑을의류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갑을의류 주식회사" 또는 "갑을의류 주식회사 (갑을의류 주식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5. 3. 상호는 정관상 띄어쓰기가 되어 있더라도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6. 【예시】 정관에「이 회사는 "ABC 갑을 식품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로 등기한다.
  7. 4.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병기할 수 없는 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할 때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다.
  8. 5.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병기할 수 없는 부호가 사용된 경우 에는 신청에 따라 그러한 부호를 제외하고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ABC]~[GABEUL] Food Co., Ltd."라고 표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 (ABC GABEUL Food Co., Ltd.)"로 등기할 수 있다.

② 정관에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도 상호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관에 상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로마자 등으로 번역한 것으로써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다.

【예시】정관에 「이 회사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라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어인 "ABC GABEUL Food Co., Ltd."를 병기할 수 없다.

8. 상호와 병기 부분은 언제 같은 상호로 인정되나요?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의 동일성

①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 이 있어야 한다.

②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국어기본법」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정된 어문규범 중 「외래어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의 관계가 어문규범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같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③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발음상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영한 사전의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음상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이 영문 등의 약자로 기재된 경우에 그 약자가 일반적으로 정자로 발음될 수 있으면 정자의 발음으로 기재된 상호와 발음상 동일성이 있다.
  2. 【예시】 예를 들어, "Jr.", "Jun." 등은 junior의 약자로서 "주니어"로 발음될 수 있다.
  3. 2. 한자는 우리나라에서의 독음으로 등기 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로마자는 영미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하나비 (화화)"는 "하나비"와 "화화"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로제 (Rose)"는 "로제"와 "Rose"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등기할 수 있다.

3.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부호를 제외하고 판단한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ampersand)}은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발음할 수 있다.

⑤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 등, 다음부터 같다)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없더라도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단서 부분의 예시】 정관의 기재에 따라 "주식회사 에이비씨 (ABC)"로 등기할 수 있다.

⑥ 상호의 비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 엄격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동일성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⑦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 표기 간에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하더라도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경우
  2. 【예시】 ‘산과 바다’와 ‘Mountain and Sea’ 간, ‘금성’과 ‘Venus’ 간
  3. 2.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상호를 만든 경우
  4. 【예시】 "S D Co., Ltd."와 "주식회사 에스디" 간
  5. 3. 상호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로마자 등 표기 부분을 만든 경우
  6. 【예시】 "주식회사 한마음"과 "HME Co., Ltd." 간
  7. 4. 상호에는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으나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는 없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다만,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포괄 업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 Ltd.)"로는 등기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에이비씨산업 (ABC Co., Ltd.)"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⑧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은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하지 않고 상호만을 등기한다.

출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6. 5. 13. [등기예규 제1598호, 시행 2016. 6. 1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한글 상호만 있고 영문상호가 없는데, 제가 번역한 영문을 병기할 수 있나요?
정관에 상호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로마자 등으로 번역한 것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습니다.
괄호 안에 한글과 로마자를 섞어 병기할 수 있나요?
괄호 안의 병기는 한자 또는 로마자 각각으로만 할 수 있고, 한자와 로마자를 조합할 수 없으며 한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음이 같은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막히나요?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영한 사전 사본 등 발음상 동일성을 소명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병기 없이 상호만 등기합니다.
상호의 업종 표시 부분이 영문에 없으면 병기 등기가 안 되나요?
상호에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는 없는 경우 병기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이 산업처럼 포괄 업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영문상호 병기 등기를 검토 중이라면 정관 기재 현황과 발음상 동일성을 먼저 확인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한지 판단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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