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예규
동일상호와 동일·동종 영업은 각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관할 등기소에 타인이 등기한 동일상호가 있어도 신청인이 그와 동일·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으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은 등기부와 신청서 첨부서면을 근거로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호 자체의 동일성과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합니다.
상호 자체의 동일성은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회사 종류 표시 문자와 병기된 로마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영업의 동종성은 목적의 일부만 동일·동종이어도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한쪽 목적이 상대방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1. 동일상호는 언제 등기의 장애가 되나요?
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를 변경할 때 /본점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회사의 목적을 변경할 때 같은 시·군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종이 전부 다를 경우에는 같은 시, 군내에 있는 동일한 상호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 관행상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동일상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기준이 되는 대법원 등기예규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2. 등기관은 무엇을 보고 동일상호를 판단하나요?
이 예규는 등기관이 상호 등기 신청을 받았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부터 정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 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관의 판단준칙)
①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고 한다)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 한다.
3. 동일상호와 무관하게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어떤 것인가요?
예규는 동일상호 판단에 앞서 아예 각하해야 할 상호의 사유를 별도로 열거합니다.
제3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상업등기법 제29조 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 2.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회사가 아닌 자가 쓰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상법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금융투자·보험회사 표시에도 같은 취지의 제한이 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상호)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 제8조 제2항(상호 또는 명칭)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예시에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21조 제2항(상호의 단일성)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 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
6.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예시】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
7.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4. 어느 등기에서 동일상호 조사를 하나요?
제4조(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
①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 · 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설립 등기
2. 상호의 등기
3. 상호의 변경 등기
4. 목적의 변경 등기
5.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
6. 상호의 가등기
7.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
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제5조(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5. 동일상호로 각하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6조 (동일상호의 판단 요건)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
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
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
제7조(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
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 (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호 자체의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 2 장 상호 자체의 동일성 판단
제8조(상호 자체의 판단방법)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2.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
7. 영업의 동종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 3 장 영업의 동종성 판단
제9조(목적의 적격성)
① 목적 (본 장에서 ‘ 업종 ’ 을 포함한다) 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되었어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④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영업의 동종성 판단)
①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
②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③ 목적 중 ‘ 전 각 호에 부대하는 (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 ’ 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제1819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부 칙 (2025.01.02 제1819호)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