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에 관한 컨설팅
같은 지역에 동일상호를 쓰는 회사가 이미 있는데, 원하는 상호로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있나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으면 그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행 상호를 말소하거나 변경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장애를 제거하면 원하는 상호로 변경등기할 수 있습니다.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도 등기관의 조사범위에 들지만, 청산종결 등으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영업 여부는 두 회사의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목적의 일부만 같아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됩니다.
선행 상호 등기가 부적법하게 남아 있으면 상호를 변경·폐지한 후 2주간 내 변경·폐지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동일상호가 있는데도 원하는 상호로 바꿀 수 있나요
유사상호 사용에 대한 제한이 동일상호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세상에 회사가 하도 많은지라 고객이 원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동일상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호를 사용한 사례를 살펴본다. 독자 제위를 응원하는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사례에서는 서울에 본점을 둔 동일상호 회사 하나와 서울에 지점을 둔 회사 둘이 장애가 되었지만, 세 가지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필자는 긴장을 하고, 회사를 방문했다.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지만, 그룹 기획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회사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회사 상호가 ‘공명산업’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굴뚝 회사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어제 기획실 담당 사장님과 두 분이 식사를 하다가, 회사의 재도약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하신 모양입니다. 무엇보다도 회사가 재도약을 하려면, 그룹의 모체기업인 ‘공명산업’이 전근대적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기존에는 유사상호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명산업’이라는 상호를 사용했지만, 상법이 동일상호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된지 오래 되었으므로 그룹의 재도약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상호를 변경하자는 것이지요. ‘주식회사 공명’, 훨씬 이미지가 좋지 않나요?”
“‘현대산업개발’등 아직도 상호에 ‘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감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조금 더 세련되고, 포괄적이며, 오히려 무색무취한 듯 하면서도 진취적이고 세련된 상호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후에 기획실 담당 사장과 회의를 했다. “염법무사님, 팀장을 통해 저희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를 하셨고, 이 분야에서 상당히 유능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부임한지 한 달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과 처음으로 둘이서만 식사를 했는데,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라는 지시가 제 첫 업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상호변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그룹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김팀장과 잘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룹차원에서 도와 드릴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상호 판단의 출발점 — 무엇이 장애가 되는가
인사를 마치고, 회의실에 가서 팀장과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회사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준비해 놓았는데, 이미 ‘주식회사 공명’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었고, ‘공명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공명’이라는 상호로 두 개의 회사가 서울에 지점을 설치해 두고 있었다. 세 회사 모두 오래된 회사였다. ‘주식회사 공명산업’의 본점이 서울인지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미 기획실 차원에서 기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회사가 ‘주식회사 공명산업’에서 ‘주식회사 공명’으로 상호를 변경하려면,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공명’이라는 상호를 먼저 변경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두 개의 지점도 ‘주식회사 공명’으로 되어 있어요.” 필자도 이 부분이 걱정이었다. “장애물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군요. 상법에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먼저 하나 씩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명산업’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으니, ‘주식회사 공명’으로 상호를 변경할 때, 이미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공명’과 동일한 상호가 됩니다. 동종영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는데, ‘공명산업’의 사업목적이 워낙 다양해서 동종영업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요, 이 부분은 두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상호를 변경할 것인지 전체적인 검토를 한 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사무실에 돌아 와서 상법과 대법원 예규 등을 검토하고, 자료를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서울에 지점등기를 해 놓은 ‘공명 주식회사’의 본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 보고 깜짝 놀랐다. 본점등기부의 상호가 다른 상호로 변경되어 있었다. 회사가 본점 상호를 변경해 놓고, 지점에서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의외의 성과였다. ‘유한회사 공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는데, 등기부로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자료를 모두 검토한 후, 검토 의견과 각 회사별로 해결 대안을 만들었다. 그러던 중에 다시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2.1 지점등기도 동일상호 판단에 들어오나요
지점등기도 장애가 되는지, 회사 종류 표기가 다르면 다른 상호인지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두 개의 지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점도 해당 지역에 지점등기를 하게 되면, 상호등기의 효력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시·군에 미치게 되기 때문에, 비록 지점의 등기라 해도, 그 지점이 사용하는 상호를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면 동일상호로 보게 됩니다.”
“지점 중에 한 회사는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 공명’과 ‘주식회사 공명’은 서로 다른 상호로 보아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고, 상호는 ‘공명’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명’을 사용하는 지 여부에 따라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공명’과 ‘공명 주식회사’도 동일한 상호로 보나요?” “1980년대까지 거의 모든 회사가 ‘공명 주식회사’처럼 회사의 상호를 앞에 표기하고, 뒤에 회사의 종류를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회사의 종류가 앞에 나오고, 상호가 뒤에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주식회사 공명’은 서양식 표기 방법입니다.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세계경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대우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대우’로 바꾼 것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지점등기도 그 지역에서 상호등기의 효력이 미치고, 상호의 동일성은 ‘공명’ 부분만으로 판단합니다.
2.2 해산간주된 회사의 상호는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런데 법무사님, ‘주식회사 공명’ 등기부를 살펴보세요. 해산간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산간주된 회사의 상호라면 다른 회사가 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청산종결 등의 사유로 등기부가 폐쇄된 회사의 상호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산간주된 회사는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 상호를 다른 회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같은 목적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요.”
먼저 서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공명’에 대한 검토의견 및 해결 방안을 대법원의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에 기초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산간주된 회사의 상호 사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규에 따르면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다라서 해산간주된 회사의 상호도 등기관의 조사범위에 포함됩니다.
3. 동종영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두 번째로는 동종영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상호일 때에는 각 회사의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됩니다.
두 회사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됩니다.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이 있는데, ‘주식회사 공명’도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주 업종은 다르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예규에 의하면 일부의 업종이 같아도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공명’의 경우, 먼저 서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공명’과 같은 업종의 동일상호가 되므로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별도의 안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 장애 상호는 어떻게 제거하나요
다음은 강릉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는 ‘공명 주식회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명 주식회사’의 경우 강릉 본점의 등기부를 검토한 결과 이미 3년 전에 본점의 상호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경우 본점에 연락을 하여 지점등기부의 상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지점에서 등기한 상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는 ‘유한회사 공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본점을 방문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영업을 하고 있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하고, 회사 상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의신청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남은 장애는 이해관계인의 상호등기 말소청구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공명’의 경우에는 상호의 이의신청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획팀장이 설명 도중에 질문을 했다. “상호를 변경한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폐지한 경우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상법에 따르면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자 법무팀 매니저가 재차 질문을 했다.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잠깐 생각을 한 후에 그 논의는 필요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하자고 하면서 설명을 이어 나갔다. “먼저 상업등기법에 따르면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말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한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뜻하며, 등기 시 이를 첨부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상호변경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후, 회사가 ‘주식회사 공명’에,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총회 공명’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계획이니, 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상호변경등기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연락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는 경우와 연락이 오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된다면, 기획팀 매니저께서 직접 그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방문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여전히 본점소재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 폐업을 했는지 탐문을 하신 후,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해산간주된 회사의 경우 수년 전부터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팀장이 질문을 했다. “그러면 등기관은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우선, 2년간 상호를 폐지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사할 권한과 의무도 없습니다. 등기심사는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상호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상호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등기관은 이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이 통지를 갈음하여 이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합니다. 등기관은 이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상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기획팀 매니저가 의아한 듯 말했다.
“그러면 회사 등기부에 상호만 말소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된다는 말입니까? 회사 상호만 말소된 등기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회사등기부의 상호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그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관은 회사등기부의 상호란에 상호의 등기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합니다. 다만, 그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외적으로 상호가 기재되지 않은 회사등기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는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말소된 상호를 다른 상호로 북구하라는 취지입니다.” 긴 설명을 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고 설명을 마무리 지었다. 질문을 받고 실행계획을 짜기로 했다. “‘유한회사 공명’의 경우에 혹시 그 회사가 동일상호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이를 첨부해서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나요?” “동일상호를 판단할 때, 이미 그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가 상호사용을 허락한다는 허락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해 준다고 해도 등기관은 이를 기초로 동일상호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일상호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해당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거래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다중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5.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기까지 — 실행과 등기관의 처리
제일 관심이 많은 곳이 ‘유한회사 공명’이었는데, 일이 잘 풀리려는지, 그 회사를 찾아가 상호변경을 해 주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할 계획임을 설명해 주었는데, 마침 ‘주식회사 공명산업’의 자회사의 주요 거래처였던지라,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흔쾌히 상호를 변경해 주었다. ‘공명 주식회사’는 지점상호를 변경해 주었다. 서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공명’의 경우 이미 폐업을 한지 오래되어서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말소 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인의 상호말소등기를 청구하자 담당 등기관이 전화를 했다. “법무사님, 혹시 이전에도 이해관계인의 상호말소등기신청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이 등기신청을 받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등기사례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한 8년 전쯤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말소등기를 신청해서 말소해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등기부에 상호만 말소되는데,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말소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흔하지 않은 일일 뿐이지, 제가 관련 법률과 예규를 모두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쳤습니다. 신청서류도 하자가 없이 완벽하구요. 이런 일은 조용하게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평소 제 소신 때문에 회사한테도 저를 믿고 맡기었으니 조용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로펌의 경우 회사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했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거의 없었던 일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가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잘 갖추어졌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리니,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주식회사 공명’의 상호등기가 말소되었고, 회사는 ‘주식회사 공명’으로 상호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팀장으로부터 몇 번이나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 고마운 것은 필자였는데.
5.1 상호가등기를 해 두면 안전한가요
“서울에 있는 세 개의 ‘주식회사 공명’의 상호가 말소되거나, 변경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회사가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다른 회사가 ‘주식회사 공명’의 상호로 먼저 등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따라서 미리 상호가등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호를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사용할 상호에 대해 가등기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상호가등기 또한 동일상호제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호가등기를 해 놓으면 동일한 상호를 서울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동일한 등기관이 상호변경등기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할 ‘주식회사 공명’이 다른 상호와 동일할 경우 동일상호의 제한에 의해 상호가등기 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면 법무사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회사가 상호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7월 1일날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신청을 한 후, 상호변경등기를 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호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후 2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호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이러할 때에는 등기신청기간이 늦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점은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