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등기기록 상 공고방법에 ‘일간’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설립등기 때 공고방법에 ‘일간’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할까요?
결론
‘일간’ 단어를 추가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 및 등기신청서에 일간신문 명칭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는 2024. 3. 13. 사법등기심의관-1468 질의회답에 따른 것이고, 공고 방법의 근거 조문은 상법 제289조와 제317조입니다.
1. 공고방법 기재 시 ‘일간’ 단어를 붙여야 하나요?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 및 등기신청서에 일간신문 명칭 (예 : 한국 00 신문, 한 00 신문, 경 0 신문 등) 그대로 기재하면 되고, ‘일간’ 단어를 추가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2024. 3. 13. 사법등기심의관-1468 질의회답)
회사의 공고 방법을 정하는 근거는 상법 제289조와 제317조입니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목적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설립등기 신청서와 정관의 공고방법란에는 일간신문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고 ‘일간’은 붙이지 않는 방향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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