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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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25

정관에 매일경제로 공고방법을 정해 놓고 한국경제에 공고해도 괜찮나요?

결론

정관과 등기부에 정한 공고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고하면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정하되, 정관으로 정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정관에는 매일경제, 등기부에는 한국경제처럼 서로 다를 때에는 공고 전에 두 문서를 통일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 통일이 어려우면 양쪽 신문에 모두 공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공고방법은 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가

공고방법

회사가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의 하나가 공고방법입니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아주 큰 회사(최초의 주식회사가 가장 큰 회사였던 동인도 회사임을 생각해 보세요)를 전제로 하고, 아주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회사가 이해관계인에게 법이 정해 놓은 사항을 알릴 경우 사전에 약속한 곳에 공고를 합니다. 어떤 곳에 공고를 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하므로, 공고방법을 등기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3항(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만 공고방법이 될 수 있나

공고방법에 관한 상법조항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

일본의 경우에는 관보를 공고방법으로 택한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식회사가 관보를 공고방법으로 택한 경우는 0에 수렴합니다.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정치면이 있는 신문이 시사에 관한 신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스포츠신문이나, 연애신문은 시사에 관한 신문이 아닙니다. 일간신문이어야 하므로, 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없으며, 인터넷 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3.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 하여야 한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합니니다.

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①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전자적 공고 방법은 시행령이 세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정관에서 정해 둔 신문 공고로 되돌아갑니다.

4. 정관과 다른 공고방법으로 공고하면 효력이 있나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정관과 등기부에 모두 공고방법을 매일경제로 해 놓았는데, 한국경제에 공고를 했을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정관과 등기부에서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방법에 공고를 하면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관에는 매일경제로 되어 있고, 등기부에는 한국경제로 되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먼저 공고전에 정관과 등기부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한 후, 공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일시키는 작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양쪽에 모두 다 공고를 하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4.1 등기선례의 내용과 참조조문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10. 31. [등기선례 제6-673호, 시행 ]

(2001. 10. 31. 등기 3402-735 질의회답)

선례의 참조조문은 상법 제527조의5, 제289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입니다.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출처: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10. 31. [등기선례 제6-67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자주 묻는 질문

정관과 등기부의 공고방법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라 공고해야 하나요?
먼저 정관과 등기부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한 후 공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일시키는 작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양쪽에 모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시 초기화면에서 찾기 어렵게 게재해도 되나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면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이러한 세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앞두고 있다면 정관과 등기부의 공고방법이 서로 다른지부터 살펴보고, 다르다면 통일시키거나 양쪽 모두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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