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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가등기 공탁금액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06

상호가등기를 할 때 공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론

상법 제22조의2 제1항의 가등기는 예정기간 6월 이하이면 200만원이고, 6월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6월마다 100만원을 더합니다.

제2항·제3항의 가등기는 150만원이고 초과되는 6월마다 70만원을 더하며, 6월 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봅니다.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면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본등기 없이 예정기간이 지나면 등기관이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합니다.

1. 상호가등기에 공탁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호가등기가 남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호가등기를 할 때 일정 금액을 공탁합니다.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면 이를 회수할 수 있으며, 예정기간내에 본등기를 하지 않거나, 다른 상호로 등기를 할 때에는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합니다.

2. 공탁금은 언제 회수할 수 있고 언제 회수할 수 없나요

회수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등기관은 ①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 ②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난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데,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했더라도 회수가 막힙니다.

  1. 다만,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상호를 변경한 때, ②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있어서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이전함으로써, 상호가등기 말소신청의무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①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이 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의 청구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공탁원인소멸증명서"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 공탁금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공탁금액은 가등기의 종류와 예정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공탁금액 상호의 가등기의 종류 상호의 가등기 신청시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 신청시

상업등기규칙 제79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법 제41조의 공탁금액은 별표1과 같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먼저 「상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의 가등기 경우입니다.

상법 제22조의2 제1항(상호의 가등기)①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예정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2. 예정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 200만원
  2. 200만원에다가 초과되는 예정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
  3. 연장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

다음은 「상법」 제2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의 가등기 경우입니다.

  1. 「상법」 제2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의 가등기
  2. 150만원
  3. 150만원에다가 초과되는 예정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70만원을 추가한 금액
  4. 연장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70만원

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을 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호가등기가 남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정기간을 연장하면 공탁금을 얼마나 더 내나요?
연장기간 6월마다 제1항 가등기는 100만원, 제2항·제3항 가등기는 70만원을 추가로 공탁합니다. 6월 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봅니다.
본등기를 했는데도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설립·본점이전·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서 상호를 변경한 때, 또는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이전해 상호가등기 말소신청의무가 생긴 때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상호가등기의 종류와 예정기간을 먼저 정해 공탁금액을 계산해 두면 가등기 신청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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