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상호가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07

회사를 설립하거나 상호를 변경하기 전에 사용할 상호를 미리 등기로 확보할 수 있나요?

결론

상호가등기 제도로 회사 설립, 상호나 목적 변경, 본점 이전 전에 상호를 임시 등기(가등기)로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한 상호는 타인이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설립·본점이전 관련 가등기 기간은 2년을, 상호·목적 변경 관련 가등기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 신청 시 상업등기규칙이 정하는 공탁금을 공탁해야 하며, 기간 내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1. 상호가등기란 무엇이며 언제 쓸 수 있나요

상호가등기의 가(假)는 임시'가 '입니다. 상호를 임시로 등기한 다는 뜻입니다. 상호가등기 제도가 도입되므로써 앞으로 사용할 상호를 미리 확보(등기)해 두는 것이 가능 해 졌습니다.

아래 관련 상법 조항과 같이 주식회사 등을 설립 하거나, 상호나 목적을 변경 하거나, 본점을 이전 할 때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조의2 제1항(상호의 가등기)①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회사 설립 전에 상호를 확보할 수 있나요

설립 준비 중에 제3자가 상호를 선점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가등기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주식회사 00은 상장회사입니다. 외국투자자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상호도 이미 결정해 두었습니다. 상호를 검색해 보니 서울특별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호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투자금이 도착하는 시기는 한 달 후입니다. 신설회사 설립도 그 때나 가능합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될 회사의 상호도 결정 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설립되기 전에 동일한 상호를 다른 회사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약에서 정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신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고민을 하다가 염춘필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호가등기를 제도를 활용 하기로 하고, 해당 상호로 상호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서울특별시내에서는 이 상호를 동일한 사업목적을 하는 회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상호나 목적을 변경할 때도 가등기가 되나요

주식회사 00은 조인트벤처로 '주식회사 케이큰길'을 설립했습니다. 설립 후 회사를 운영하다가 보니 '주식회사 한길'로 상호를 변경할 팔요거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상호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고, 조인트벤처이다 보니 주식회사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소집해야 하는데, 그동안 제3자가 서울특별시내에서 주식회사 한길의 상호로 등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다시 염법이 나섭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뿐만 아니라, 상호를 변경할 때에도 상호가등기 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가등기를 했습니다. 참 쉽죠?

동일상호를 판단할 때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사업목적이 하나라도 겹치면 동일상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으나, 실무상 목적변경을 위해 상호가등기를 하는 예를 보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4. 본점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에 있던 주식회사 00이 대전으로 본점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대전에 주식회사 00과 동일상호가 있는지 검색해 보았는데, 아직 동일상호가 없었습니다. 대전에 주식회사 00과 사업목적이 일부라도 겹치는 회사가 주식회사 00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 주식회사 큰길은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대전으로 본점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상호를 변경한 후 이전해야 하는데, 영업을 하는 회사가 상호변경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점을 다른 시, 군으로 이전할 때에도 이전할 곳에 미리 상호가등기를 해 둘 수 있습니다.

5. 가등기에 무엇을 등기하고 기간은 얼마나 정하나요

설립에 관계된 가등기와 본점이전·변경에 관계된 가등기는 등기사항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1.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1. 상호
  3.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4. 3. 목적
  5.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1. 상호
  3. 2. 본점의 소재지
  4. 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 만 해당한다)
  5.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6.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7.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8.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9.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②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가등기한 상호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아래 상법 조항에 따라 가등한 상호도 타인이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7. 공탁금은 왜 내야 하고 어떻게 되나요

상호가등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개월부터 2년까지 임의로 효력발생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기간에 따라 공탁금액이 달랍니다.

상호가등기 제도를 인정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누군가가 상호를 매집해 놓는 것입니다. 수개/수십개/수백개의 상호가등기를 해 놓고 상호를 팔 수도 있는 것이지요. 즉, 상호 가등기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였습니다. 그래서 상호가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상업등기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150만원, 2백만원의 공탁금 을 내야하며, 상호가등기 기간을 연장(최대 최초 등기부터 2년까지임)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만약 상호가등기를 한 자가 기간내에 해당 상호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 됩니다. 아래는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과 관련한 상업등기법입니다.

8. 기간 연장이나 상호 변경은 가능한가요

상호가등기를 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가등기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가등기를 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가등기를 해 놓았는데, 다른 상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상호가등기를 포기하고, 새로 정한 상호로 가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시에는 가등기한 상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9. 가등기는 언제 말소되나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상호가등기를 했는데, 그 기간내에 같은 상호로 설립등기를 하면 상호가등기를 말소신청을 해서 말소합니다. 그리고 공탁금도 회수합니다. 아래는 상호가등기와 관련한 상업등기법입니다.

상업등기법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본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였을 때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에는 등기관이 상호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상업등기법입니다.

상업등기법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지 못하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호가등기를 한 자가 기간 내에 해당 상호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목적을 변경할 때도 상호가등기를 활용할 수 있나요?
목적을 변경할 때에도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으나, 실무상 목적변경을 위해 상호가등기를 하는 예는 드뭅니다.
설립·변경·이전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본등기 예정 시기에 맞춰 가등기 기간과 공탁금을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