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대부업자의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문자를 넣어야 하나요?
대부업자는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른 영업을 겸영하면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새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영업을 하다가 대부업등을 겸영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업자'일 경우에는 '대부',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일 경우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른 영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더라도, 다른 영업을 경영하여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만인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업자'일 경우에는 '대부',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일 경우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대부업자등의 상호 규정은 어떻게 짜여 있나요?
겸영 여부와 관계없이 상호 사용 의무와 금지를 정한 뿌리는 대부업법 제5조의2입니다.
제5조의2(상호 등) ①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 는 그 상호 중에 “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 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행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이 맡긴 기준을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2(상호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 한다.
5. 회사를 설립할 때도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사용해야 하나요?
위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대부업 외에 다른 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실제로 대부업 등에 관한 영업을 하면서 대부업 등의 영업실적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대부업 등 외의 영업을 하다가 대부업 등을 겸영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영업만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