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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타관이전할 때 이사회를 먼저하고,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주주총회를 나중에 해도 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13

본점 타관이전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중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결론

원칙은 주주총회가 먼저입니다.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본점소재지를 먼저 변경한 뒤, 이사회가 이전장소와 이전일자를 결정하고 본점이전등기를 합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본 결의는 정관의 본점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단서를 붙이면 이사회를 먼저 하고 주주총회를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1. 본점 타관이전은 보통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할 때 이를 타관이전(서울 중앙등기국 관할에서 부산 등기국 관할로 이전)이라 합니다.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높이나는새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장소와 본점 이전일자를 결정한 후 본점이전등기를 합니다.

상법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이사회를 먼저 하고 주주총회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그런데 본점을 타관으로 이전할 때 이사회를 먼저하고,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주주총회를 나중에 해도 될까요?

본점을 타관으로 이전할 때 이사회를 먼저하고,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주주총회를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장소와 본점 이전일자를 정하면서, ' 본 이사회 결의는 정관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조건부 결의) 을 달아 놓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부로 이사회를 먼저 했는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부결되면 이사회 결의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 변경이 부결되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이사회의 복점 이전 결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산으로의 본점 이전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사회를 앞두는 경우 결의서에 정관 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단서 문구가 들어 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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