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등기할 사항 중 지점에서도 등기할 사항
지점을 설치한 회사가 본점과 지점에서 공통으로 등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점에서도 등기할 사항은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 각 호가 정한 목적, 명칭 또는 상호 등 9가지 사항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사항도 등기할 사항입니다.
본점의 관할 등기소 이외의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등기부의 지점란에 등기하는 동시에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별도의 지점등기부를 개설할 수 있고, 본점소재지에 지점을 두면 본점 등기부의 지점란에만 등기합니다.
공통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본점에서 2주, 지점에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지배인은 지배인을 둔 장소에서만 등기하므로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 본점에서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지점등기 자체가 폐지되어 이 제도는 폐지 전의 역사적 기록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지점을 설치하면 어디에 어떻게 등기하나요
2025년도 법이개정되어 지점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도 그 효용성을 상실했으나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지점을 설치한 회사는 지점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을 설치할 경우 지점등기부(편의상 등기부라 합니다. '등기기록'이 정확한 표현입니다.)를 개설하는 경우와 지점등기부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점의 관할 등기소 이외의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본점 등기부의 지점란에 지점의 소재지를 등기하며, 해당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별도의 지점등기부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본점을 둔 회사가 수원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서울의 본점등기부의 지점란에 수원지점에 관한 사항(지점소재지/ 지점명이 있을 경우 지점명/ 설치일자)가 등기되며, 별도로 수원에 지점등기를 신청하면, 수원지점에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본점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 별도로 지점등기부를 만들지 않고, 본점소재지 지점란에 필요한 사항을 등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구에 본점을 둔 회사가 강남구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본점 등기부의 지점란에 지점에 관한 사항만 등기하면 됩니다.
2. 본점과 지점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은 무엇이며 변경 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점등기를 한 회사의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변경되면 본점에서 2주/ 지점에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지배인은 지배인을 둔 장소에서만 등기를 합니다.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 본점에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3.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지점의 등기사항
지점에서 등기하지 아니한다는 법 제3조의 단서를 거꾸로 읽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곧 본점과 지점의 공통등기사항입니다.
제3조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 1. 목적
- 2. 명칭 또는 상호(상호)
-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지점의 등기사항
특례법 제3조 제9호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법 제3조제9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를 일시행할 자에 관한 등기
- 2.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
- 3.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 4. 청산중인 법인을 대표할 자에 관한 등기
- 5. 당해 분사무소나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
- 6. 법인의 합병 또는 합병무효에 관한 등기
- 7. 법인의 해산, 계속, 조직변경 또는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 8.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
- 9.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 10.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그 무효에 관한 등기
- 11. 당해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그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