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 등기
주식회사 본점을 이전할 때 누가 어떤 절차로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시·군 안에서의 이전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사 1~2인 회사는 대표이사 결정으로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이사 3인 이상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의 본점소재지를 먼저 변경한 뒤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이전을 결정합니다.
관내이전은 하나의 등기소에 신청서 하나로 신청하고, 관외이전은 구소재지·신소재지 등기소에 각각 신청하되 신청서는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이전 형태(관내·관외)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 정관에는 본점소재지를 어디까지 기재하나요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정관에는 구체적인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고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 합니다. 최소행정구역이란 시, 군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이 회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둔다'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최소행정구역이지만, 경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 경기도 수원특례시 내에 둔다.', ' 경기도 연천군 내에 둔다.'라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더 세밀한 주소를 기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본점을 이전할 때 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그렇게 하는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2. 본점이전은 누가 결정하나요 — 같은 시·군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의 결정기관
동일 시,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 이전할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대표권있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본점을 이전 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전장소와 이전일자를 결정합니다. 이전일자는 사실상 이전하는 날이나 형식적 심사를 하는 등기관이 사실상 이전을 하는 날을 알 수 없으므로, 결정서 또는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전일자로 등기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 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본점을 이전합니다.
3.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정관변경이 먼저인가요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을 하려면 먼저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정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한 후 대표권있는 이사나 이사회에서 본점이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본점이전 결정(정관의 변경을 조건으로 본점이전 결정)을 하고,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본점이전등기는 어느 등기소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점이전등기 신청 방법
하나의 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관내이전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신청서로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를 관외이전이라 하는데,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나, 등기신청서는 구소재지 관한 등기소에 동시에 제출합니다.
상업등기법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5. 등기신청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등기신청첨부서류
다른 시, 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는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함을 증명하는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과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또는 대표권있는 이사의 결정서를 첨부합니다. 같은 시,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또는 대표권있는 이사의 결정서를 첨부합니다.
6.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얼마를 내나요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1)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112,5000원 및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가 아닌 같은 관할 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설립과 동일한 자본금의 1000부의 4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로디지털단지내에 있는 회사가 종로구로 이전할 경우 자본금이 1억원 이라면 1,200,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240,000원의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2)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①신,구본점소재지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구본점 소재지에서는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을 납부합니다.
신본점소재지에서는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있는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에 있는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는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을 납부합니다. 설립과 동일한 자본금의 1000부의 4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억원 이라면 1,200,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240,000원의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③서울(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 단지 제외)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 어느 곳에 있었던 서울(구로디지털 단지 제외)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설립과 동일한 자본금의 1000부의 4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억원 이라면 1,200,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240,000원의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남에서 수원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므로 본점 소재지에서는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을 납부합니다.신본점소재지에서는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라 하더라도, 성남에서 서울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서울에서 설립하는 것과 같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