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등기 꼭 해야 하나요?
지점을 설치하면 지점소재지에도 따로 등기해야 하나요?
2025년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는 지점소재지에서 별도 등기 없이 본점소재지 지점난에만 지점에 관한 등기를 합니다.
지점소재지 세무서가 지점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지점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무상 회사들은 지점 설치 시 본점소재지에 지점등기를 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동산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이 아니므로 지점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지점을 설치하면 어디에 어떻게 등기하나요
상법상으로는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해당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지점설치등기를 해야 했으나, 2025년도 개정된 상업등기법 등이 시행되어서 지점소재지에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소재지 지점난에 지점에 관한 등기를 합니다.
2. 지점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답은 사업자등록 실무에 있습니다.
지점등기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예전에는 지점사업자등록을 지점소재지에서 신청할 때 지점설치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만 제출해도 지점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지점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세무서가 대부분입니다(법 개정 후에는 지점등기가 된 본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점을 설치하면 지점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임대업의 부동산별 사업자등록이라면 지점등기증명이 필요 없나요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해 놓았는데, 이때에는 부가세법상 의무사항이어서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지점설치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