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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내 '경영위원회'가 지점설치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21

이사회 안에 둔 경영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결의는 지점설치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를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해 놓았다면, 경영위원회의 결의로 지점을 설치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지점설치 등기 신청 때에는 경영위원회 의사록과 지점설치를 경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이사회 의사록을 함께 첨부합니다.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1. 경영위원회가 지점설치를 결의할 수 있나요

염법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내던 법무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염법, 회사가 정관규정에 따라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경영위원회에서 지점설치를 결의하고, 경영위원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지점설치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염법 열일 중에도 잠깐 휴식을 취하듯 답변을 합니다. [회사가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사회에서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를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면, 경영위원회의 결의로 지점을 설치합니다. 지점설치 등기도 경영위원회 의사록을 첨부합니다. 지점설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점설치 결의를 한 경영위원회 의사록(공증인법에 따라 이 의사록을 공증 받지 아니함)과 지점설치를 경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이사회의사록 (이 의사록은 등기 원인서면이 아니므로 공증을 받지 아니함)을 첨부합니다.]

이사회는 정관 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상법 제393조의2 제1항(이사회내 위원회)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이사회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위임에 한계가 있는지가 이 사안의 관건이므로, 위임이 배제되는 사항을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지점의 설치는 이 각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관과 이사회 결의로 경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지점설치 등기 신청에는 어떤 의사록을 첨부하나요

경영위원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 여부가 실무상 자주 묻는 대목입니다.

지점설치를 경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이사회 의사록은 등기 원인서면이 아니므로 공증을 받지 아니하고, 지점설치를 결의한 경영위원회 의사록도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 받지 아니한 채 첨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점설치 등기에 첨부하는 두 의사록의 공증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지점설치를 결의한 경영위원회 의사록은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지 아니한 채 첨부합니다. 지점설치를 경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이사회 의사록은 등기 원인서면이 아니므로 공증을 받지 아니합니다.
경영위원회 의사록만으로 지점설치 등기가 갈음되지 않으므로, 지점설치를 경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이사회 의사록을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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