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합자조합이 발기인이 될 수 있을까?
합자조합을 주식회사 설립 때 발기인으로 내세워도 되나요?
결론
합자조합은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설립 등기에 발기인으로 적을 수 없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합자조합이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주주가 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288조상 발기인은 자연인과 법인만 가능하고, 상업등기실무도 합자조합의 발기인 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 합자조합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합자조합을 발기인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합자조합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자조합은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는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있어 과정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상법상 법인(회사)만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상법이 개정되어 합자조합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합자조합이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주식회사 발기인의 자격은 누가 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 자격 요건을 짚어 보겠습니다.
상법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런데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자연인과 법인만 가능합니다. 자연인일 경우 내국인나 외국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합자조합은 상법개정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2 65쪽 하단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자조합이 설립 뒤 주식회사 주주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합자조합은 상법 개정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설립 때 발기인이 못 될 뿐 주주 되는 길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합자조합이 출자하려는 주식회사라면 발기인 자격이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 명의로 설립 절차를 잡는 것이 실무상 맞는 방향입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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